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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제 23일부터 시행] "변제계획 성실하게 작성을"

[인터뷰] 실무사령탑 차한성 수석부장판사<br>기각되면 5년내 재신청 안돼 큰손해 볼수도

“중병에 걸린 채무자에게 장기간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제의 실무 사령탑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차한성 수석부장판사는 개인회생제의 취지를 이 같이 설명하고 채무자의 ‘성실한’ 변제계획 작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개인파산제도와 어떤 차이가 있나. ▦환자를 빗대어 표현하자면 파산제도는 ‘경제적 사망신고’와 같다. 파산과 동시에 정상적인 사회 활동에 상당한 제약이 따른다. 반면 개인회생제는 사망신고 대신 장기간의 치료기간을 통해 채무자가 건강한 국민경제 주체로 태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다. -시행 초기 적잖은 시행착오가 예상되는데. ▦최장 8년 동안 변제계획을 이행해야 하는 만큼 모든 게 쉬울 수 없다. 일단 채권ㆍ채무관계가 복잡한 신청건의 경우 적잖은 시간과 인력이 소요된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인력부족 문제는 신청건수를 봐가며 즉각 충원하는 등 최대한 운용의 묘를 살리겠다. -최장 8년이라는 변제기간에 대해 “너무 길다”는 지적이 많다. ▦변제기간에 부담을 느끼는 채무자들은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 채무자들은 파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해 다소 기간이 길더라도 개인회생제를 이용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채권자 입장에서 보면 8년이라는 시간은 그 반대일 수도 있다. -오는 23일 시행시 신청자들이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성의 없이 변제계획안을 작성할 경우 큰 손해를 입을 수 있다. 변제계획안이 기각되면 채무자는 향후 5년 이내에 재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채무자의 ‘성실한’ 작성을 당부한다. /이재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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