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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 한도서 신용대출액 빼고서 산정

앞으로 보증인의 연대보증 한도를 산출할 때 모든 금융기관 신용대출액(현 금서비스 포함)이 한도에서 차감되는 등 은행 연대보증제도가 대폭 강화된 다. 이에 따라 1억원의 보증여력이 있는 사람이라도 5,000만원의 신용대출 을 쓰고 있다면 보증한도가 5,000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은행대출 보증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은행 연대보증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특히 그동안 은행들에 대해 자율적으로 보증인의 모든 금융기관 신용대출과 보증내역을 합산, 보증한도를 산정하도록 했으나 제대로 지키는 곳이 많지 않다고 보고 앞으로는 이를 반드시 준수하도록 적극지도해나가기로 했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보증한도를 산정할 때 신용 카드 현금서비스를 포함한 모든 신용대출을 차감해 보증인이 본인 신용으로 감당하지 못할 무리한 연대보증을 서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금감원은 또 은행들이 대부분 서류심사를 통해 보증한도를 정하는 관행도점진적으로 바꿔 자체적으로 신용대출에 적용하고 있는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에 따라 산출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연대보증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은행들은 보증자에게 대출한도가 줄고 채무자와 함께무한책임을 져야 하는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고 보증서류에 명시하도록 했다. 한편 금감원은 무보증대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일부 은행에 대해서는자체 원인분석과 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무보증 신용대출 확대를적극 권장하기로 했다.김홍길기자 what@sed.co.kr <저작권자ⓒ 한국i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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