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음주측정 거부 1년만에

음주측정 거부 1년만에코미디언 배일집씨 기소 서울지검 형사4부(김종인·金鍾仁부장검사)는 25일 코미디언 배일집(본명 배윤식·52)씨를 도로교통법 위반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배씨는 지난해 7월1일 오전2시50분께 서울 서초구 잠원동 한신아파트 351동 앞길에서 술에 취한 채 서울2커 7656호 볼보승용차를 몰고가다 행인과 시비를 벌인 끝에 이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다. 조사결과 당시 경찰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배씨는 영장이 기각되자 조사과정에서 「대리기사가 운전했다」고 허위진술하고 자신과 시비를 벌였던 신고자에게도 진술번복을 부탁하는 등 음주운전 사실을 숨겨 지난해 말 무혐의처리된 것으로 드러났다. 배씨는 그러나 지난 5월 이 사건 처리를 둘러싼 자체감사에서 「음주운전이 분명하다」는 지적을 받은 검찰이 재수사에 착수하자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곤기자MCKIDS@SED.CO.KR 입력시간 2000/08/25 17:44 ◀ 이전화면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