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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거부 1년만에
입력2000-08-25 00:00:00
수정
2000.08.25 00:00:00
김정곤 기자
음주측정 거부 1년만에코미디언 배일집씨 기소
서울지검 형사4부(김종인·金鍾仁부장검사)는 25일 코미디언 배일집(본명 배윤식·52)씨를 도로교통법 위반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배씨는 지난해 7월1일 오전2시50분께 서울 서초구 잠원동 한신아파트 351동 앞길에서 술에 취한 채 서울2커 7656호 볼보승용차를 몰고가다 행인과 시비를 벌인 끝에 이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다.
조사결과 당시 경찰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배씨는 영장이 기각되자 조사과정에서 「대리기사가 운전했다」고 허위진술하고 자신과 시비를 벌였던 신고자에게도 진술번복을 부탁하는 등 음주운전 사실을 숨겨 지난해 말 무혐의처리된 것으로 드러났다.
배씨는 그러나 지난 5월 이 사건 처리를 둘러싼 자체감사에서 「음주운전이 분명하다」는 지적을 받은 검찰이 재수사에 착수하자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곤기자MCKIDS@SED.CO.KR
입력시간 2000/08/25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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