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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출자자 대출 위반땐 영구 퇴출

금감위 '주식 강제처분명령권' 도입 추진

앞으로 저축은행의 지분 2% 이상을 소유한 출자자가 출자자대출 규정을 위반해 감독당국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경우 저축은행을 인수 또는 경영할 수 없게 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부당행위를 한 저축은행 대주주에 대한 주식강제처분명령권을 도입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한 저축은행법 개정을 재정경제부와 협의 중이다. 박대동 금감위 감독정책1국장은 25일 “저축은행의 대주주 심사요건을 더욱 강화해 출자자 대출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저축은행 업계에 진입하지 못하게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저축은행 경영권 인수시 자격요건을 보다 철저히 심사해 부적격자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건전경영 능력과 의지’를 가진 대주주만 진입하도록 하겠다”며 “진입 후에도 대주주 적격성을 주기적으로 심사해 부적격자는 의결권 제한 등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금감위는 출자자 대출 위반 등으로 징계를 받은 대주주에 대해서는 해당 저축은행의 지분을 강제로 처분하도록 하는 처분명령권을 도입할 방침이다. 금감위의 한 관계자는 “지금은 부당행위를 한 저축은행 대주주가 금융당국으로부터 징계를 받더라도 대주주 지위는 유지되는 문제가 있다”며 “그러나 앞으로는 징계를 받은 대주주가 업계에서 퇴출되도록 주식강제처분명령권을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강제처분명령권 도입을 올해 금감위 업무 계획에 포함시켰으며 저축은행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재경부와 법 개정을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또 현행 규정상으로는 부당행위를 한 대주주가 징계를 받은 지 5년이 경과하면 다른 저축은행을 인수하거나 경영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대주주 부적격자 처분을 내려 사실상 업계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한편 금감위는 현재 특별시ㆍ광역시ㆍ도를 기반으로 11개 영역구역으로 나눠져 있는 저축은행의 영업구역을 6개로 광역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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