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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보호' 법률로드맵 제시

법무부 올해 업무보고 <br>채무자 재무상태 보증인에 사전통보<br>홈쇼핑 구매자에 '계약취소권' 부여<br>고소사건 신속처리 '조정제'도 도입


법무부가 13일 밝힌 ‘2006년 주요 업무계획’은 서민을 비롯해 신용불량자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민생지원 법률을 총 점검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다. 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취임 직후부터 인권수사와 함께 법무행정의 양대 원칙으로 ‘민생지원 확대’를 강조해왔는데 올해 업무계획에서 이 같은 의지를 구체화했다는 평가다. 이번 로드맵은 채무보증에서부터 주택임대차, 고소처리 간소화 등 금융, 부동산, 사법제도 다방면에 걸쳐있어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등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이르면 올해 말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먼저 현대판 연좌제로 불리는 보증제도가 수술대에 오른다. 친지라는 이유로 거액의 보증을 섰다가 막대한 채무를 지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데 이 같은 폐단을 새로운 법을 만들어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사전 예방대책으로 금융기관이 원 채무자의 재무상태를 보증인에게 사전 고지해야 하고 보증인의 사후 피해를 막기위해 보증금액과 범위가 대폭 축소된다. 법무부 김재훈 검사는 “아직 구체안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수천만원으로 보증액을 제한하고 이자에 이자를 무는 피해를 막기위해 보증인이 원금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지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민이 전세 및 보증금을 떼이는 것도 신규 보험제도 도입을 통해 원천 방지된다. 현재는 건설임대주택 사업자(건설사)만 보증금 반환을 보장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있는데 이를 개인 임대사업자는 물론 모든 전세 임대인 모두에게로 확대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해 집 주인이 파산하더라도 임차인이 즉각 보험사로부터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주택의 전세금 금액 범위는 시행령에서 규정할 계획이다. 건강식품 판매 사기 등을 막기 위해 홈쇼핑, 다단계판매 물품 구매자에게 ‘계약 취소권’을 부여하는 쪽으로 방문판매법 개정이 추진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건강식품 등은 몇 개월을 사용해야 부작용이나 기능 등을 알 수 있는데 현행 반품 규정만으로는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힘들다”며 “반품 기간 이후에도 제품에 하자가 있다고 소비자가 판단하면 구매를 취소하는 법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무리한 고소ㆍ고발 남발에 따른 경제활동 침해를 막기 위해 고소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강제하는 ‘고소 조정제도’가 도입된다. 우리나라는 민사사건으로 해결해야 할 채권채무 분쟁이 툭하면 형사사건으로 변질해 당사자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검사에게 사건 조정 기능을 부여해 신속한 형사 해결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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