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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시국 이렇게 풀자(논쟁)

노동법개정을 둘러싼 파업사태가 악화일로에 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등 노동계는 노동법 개정안이 철회될 때까지 투쟁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고 정부도 그동안으 공권력투입을 통한 「법대로 처리」의 강경입장으로 나서고있어 좀체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파업사태의 해결책을 모색키위해 노동문제 관련 전문가들의 견해를 들어봤다.<편집자주>◎이해 고집말고 함께 법 보완을/정부·여당서 책임지고 대화 주도 나서야/노사 대화 물꼬 트고 정치권도 타협 모색/이익집단 모두 현상황 “공동책임” 반성 필요 정부·여당이 노동계파업에 대한 정면대응을 천명한 가운데 노동계는 대규모의 파업을 강행하고 있다. 파업국면의 귀책사유는 우선 정부와 여당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노개위를 통해 노사관계의 당사자인 노사로 하여금 합의에 도달하도록 요청한 것은 적절한 수순이었고 노개위안을 중심으로 정부가 노동관련법의 개혁안을 마련한 것까지는 정부가 제 역할을 했다. 그러나 노개위의 인선과정에서 법외노조인 민노총을 참가시키고 OECD가입의 전제조건으로 국제수준의 노동개혁을 약속해 놓고서도 이를 국민에게 설득시키지 않은 점은 정부의 실책이다. 또 사용자측은 노동개혁의 방향설정 과정에서 심한 내부적 갈등을 겪었으며 이 때문에 협상과정에서 양보한 부분을 철회하는등의 혼선을 빚어 정부에 부담을 주었다. 노동계 역시 한국노총과 민노총간의 선명성 경쟁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협상과정에서 자신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으면 불참하겠다는 자세를 보인 것은 잘못이었다. 노동법개정에 대해 노동계의 반발이 큰 것으로 비추어지고 있지만 기업인들의 불만도 만만치않다. 노동법이 바뀌었다 해도 이것이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어렵다는 판단에 기인하는 듯하다. 기업은 노조의 파업에 대응할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사용자들은 노조와의 교섭이 타결에 이르지 못할 경우 발생할지도 모르는 노사분규를 가장 두려워하고 있다. 특히 3년후에 복수노조가 합법화될 경우 제3자개입이 어느정도 허용되는지가 불투명하고 중소기업과 모기업 모두 이에대해 속수무책인 실정이다. 민노총의 입장에서 보면 단기적으로 득은 없고 실만 크다고 느끼고 있다. 민노총은 노개위에서 자신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으면 불참하겠다는 전략을 취함에따라 민노총의 성실교섭자세에 국민일반이나 언론의 의구심이 컸던 것이 사실이다. 즉 민노총은 「선명성경쟁에서의 유리한 입장」대 「복수노조금지 허용에 따르는 이득」간의 선택에서 전자를 택했다고 볼수 있다. 이러한 점이 여당으로 하여금 국민의 여론이 민노총의 이해관계와 배치된다는 결론을 유도했다고 볼수 있다. 만약 민노총이 국제수준의 노동기준설정이라는 제약때문에 복수노조허용(상급레벨)은 당연히 얻을수 있었다고 생각했다면 이는 자충수를 둔 것이라고 해석할수 있다. 절충식 노동개정안에 노사정 모두 만족하고 있지 않다. 국민일반과 개별노조의 반발도 크다. 심지어 노총과 민노총의 지도부는 강도높은 파업을 지속하지않는한 단위사업장에 대한 설득력과 통제력마저 상실할 위기에 처해있다. 개정노동법이 사측에 유리하다는 인식과 이 법안을 여당단독으로 기습처리한 것에 대한 불만때문에 노동법개정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진 것이 사실이다. 또한 국제노동기관으부터의 내정간섭에 버금하는 수모를 당해야되는 대상이 정부나 집권여당만은 아니다. 이 또한 우리 모두의 몫이다. 우리의 신노동법이 국제기준에 크게 미흡한 것인지는 OECD, ILO등 국제기관과 외국에서만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이를 검토하고 필요하면 노사정의 이해관계를 떠나 대외적으로 공동보조를 맞추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여당의 잘못은 분명하나 이것이 모두 여당만의 귀책사유라고 보면 문제의 해결은 불가능하다. 노사정내의 다양한 이익집단들이 귀책사유의 적어도 일부분은 나에게도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한다. 오늘의 참담한 상황은 표면적으로는 법개정과정에서 여당이 절차상의 오류를 범한 데서 비롯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은 이익집단 모두의 공동책임이라는 「내탓이오」라는 자성없이는 해결되지 않는다. 이익집단간의 이해추구과정에서 국가경쟁력강화와 근로자의 삶의질 향상이라는 개혁의 기본명제가 실종되었기 때문이다. 노동법개정과 관련된 이익집단은 상급레벨의 이익집단이다. 이들이 자신의 단기적 생존전략에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나 중장기적 측면에서 본 국가발전에도 관심을 가져야할 것이다. 즉 이익집단들이 유연한 자세로 대화를 통해 개정된 노동법을 보완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다. 이와같이 대화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으나 노사정 모두 내부적 갈등을 겪고 있음을 감안할 때 내부적 의견수렴 자체가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외형상으로나마 협상에 임하는 입장이 정리된 주체는 정부·여당뿐이라고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정부여당이 현시국의 책임을 지고 대화창구의 주체가 되어 현개정노동법에 대한 보완을 시행령에 반영시키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즉 정부여당의 주도하에 개정된 노동법을 이익집단과 국민을 상대로 대화하고 설득하는 것이 차선책일 것이다. 뜨거운 감자를 외면하고 싶은 것이, 그리고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는 위험부담을 까려하는 것이 이익집단의 특성이기 때문이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은 국가위기에 가장 큰 책임을 져야하는 주체다. 현 국가적위기국면을 감안해볼때 노사간의 대화도 필요하지만 우선 여야간의 대화를 통한 정치적 타결이 시급히 요구된다. 여야가 서로의 귀책사유를 공유하고 현정국의 어려움을 치유해 나가기를 바라는 것이 대다수 국민의 기대임을 강조하고 한다.<김재원 한양대 교수> ◇ 약 력 ▲49년 대전생 ▲연세대학교 경제학과졸업 ▲미윌리암스대학 경제학석사, 미 인디애나대학 경제학박사 ▲한양대학교교수(노동경제학) ◎노동계 선파업중단 후대화를/정부 공권력행사 등 적극적 대처 시급/기업 개정안 장점 대국민설득 강화도/노측 흑백논리 지양 시행령 제정때 의견 반영을 노동계의 이번 파업사태는 노동법 개정이 노측에 불리하게 이뤄졌다는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국회 노동법개정은 지난 53년 제정된 노동법을 45년이 지난 오늘의 현실에 맞게 고친 것이다. 산업사회에서 정보사회로 바뀌고 세계무역기구(WTO)체제하의 세계경제의 무한경쟁을 감안하면 노사 양측이 다소 불만이 있어도 이를 감수해야만 한다. 이번 노동법개정은 쌍방에게 모두 이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극한적인 파업은 자제해야 할것이다. 민노총과 한국노총이 개정노동법과 안기부법을 철회할 때까지 파업을 감행하겠다는 것은 자칫 정부여당뿐 아니라 국민들로부터도 외면당할 수 있다. 파업을 자제하고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TV토론등의 대화를 통해 토론하는 과정에서 타협점을 찾아낼 수도 있다고 본다. 명동성당에서 한국노총의 박인상 위원장과 민주노총의 권영길 위원장이 개정노동법·안기부법 철회때까지 공동대응으로 파업을 계속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우리경제의 현실을 무시한 과격한 행동으로 보일 우려가 있다. 특히 노동계가 노동법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개정된 안기부법 철회까지 주장하는 것은 현행 실정법을 위반하는 행위로 보여져서 실망을 금치 않을 수 없다. 노동계는 이제 불법파업을 중단하고 대화로 사태를 수습해야 한다. 시민생활에 피해를 주면서까지 파업을 계속한다면 국민들은 등을 돌리게 된다는 것을 노측은 인식해야 한다. 민주사회에 치외법권적인 성역은 없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더이상 명동성당을 노동운동의 성역화해서는 안된다. 정부여당이 TV토론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대화의 테이블에 참여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한편 지금까지 정부는 노조의 파업에 대해 우유부단한 정책으로 일관해온 바가 없지 않다. 이번에도 공권력이 확실한 방향을 정하지 않은채 파업사태에 대해 엄포만 놓으면 사태는 악화, 걷잡을 수 없게 될것으로 우려된다. 더욱이 이번 파업은 과거의 노·사분규가 아니라 노·정분규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당사자인 정부는 공권력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을 경우 자칫하면 무정부상태의 비극을 초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없다 따라서 정부여당은 연말 대선을 의식, 지나치게 소극적인 자세를 견지하기 보다는 국민경제 회생을 위해 소신껏 이번 파업사태에 대처해야 할것이다. 경영계가 이번 노·정간의 대립상황에서 숨소리를 죽인채 침묵해서도 안되며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 경영계는 노동법이 사용자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개정됐다는 노측의 주장에 맞서 이번 개정안이 갖는 장점등을 설득, 파업사태의 확산을 막아야 한다. 또 장기적으로는 좀더 투명하고 내실있는 경영을 통해 분규예방에 앞장서야 할것이다. 사실 노측은 6개월에 걸친 노동개혁위원회협의과정에서 1백10여개의 사안에 대해 합의한바 있다. 노동법이 일방적으로 사측에 유리하게 개정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치다. 어느덧 노동법 파업으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액이 2조원을 넘어서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단지 사태가 악화될 것을 우려해 침묵해서는 안된다. 사용자측은 노조측과 적극적으로 대화를 추진, 설득작업에 나서야 할 때다. 첨단산업현장에서 하루 작업을 중단하면 수억원의 직·간접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파업은 우리 경제의 경쟁력에 치명적인 손실을 낳게 된다. 경영자들은 조합원들과 마음을 열고 대화를 갖는 한편 상호 신뢰를 갖도록 기업경영에 관한 정보룰 공유해야 할 것이다. 노측은 국민경제의 파탄을 초래할 수도 있는 파업만을 고집하지 말고 정부가 열어준 대화제의를 받아들여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것이며 경영자는 극심한 경제침체를 타개하기 위해 직원들과 지혜를 모아 감량경영·신기술 개발등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6·29당시 우리나라에서 제조업체를 경영하던 한 미국인은 노동분규사태가 진정되기 위해서는 불황의 두려움을 몸소 체험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었다. 극심한 불황은 노·사 양측에 위기의식을 심어줘 사태를 호전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결국 정부여당은 이번 사태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갖고 대응해야 할것이다. 특히 이번 파업사태가 임금문제등에 국한된 것이 아님을 인식하고 금전적 보완책에 대해서는 신중함을 기해야 한다. 또 노측은 지나친 집단이기주의, 영웅주의를 버리고 사회공동체의식을 갖고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적인 파업은 자제해야 한다. 특히 앞으로 시행령 제정단계에서 노측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므로 성급한 파업보다는 대화를 통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전부가 아니면 전무, 죽기 아니면 살기식의 흑백논리는 지양돼야 한다. 세계의 흐름을 읽어야 한다. 영국·미국·일본등의 선진국에서는 우리와 같은 극단적인 파업은 이제 찾아볼 수 없다. 더욱이 국제노동단체들도 이번 노동법개정과 관련해 변형근로제나 정리해고에 대해서는 특별히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지 않다는 점도 인식해야 한다. 우리 경제가 계속되는 파업으로 인해 마비된다면 이로 인해 어부지리를 얻는 것은 우리의 경쟁대상국들이 될것임을 명심해야한다.<정동준 인사관리자협 회장> ◇ 약 력 ▲32년 경기도 안성생 ▲서울대행정대학원 행정학박사 ▲모토로라 전무, 윌리암머서사 사장 ▲현 포스코휼스 인사담당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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