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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농지 5㏊까지 소유 허용'

내년부터 시장, 군수의 허가 없이도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를 가구당 5㏊까지 소유할 수 있게 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26일 제16차 회의를 열어 농림부 소관 규제 7백1건중 5백28건관련 규정을 올해중 폐지,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회의에서 공장설립을 위해 농지를 전용할 때 받아야 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절차를 없애고, 현재 농지전용후 8년이내에 다른 용도로 재전용할 경우 받도록 돼있는 시장 또는 군수의 승인을 폐지, 앞으로는 환경오염 정도가 높아지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별도의 승인절차없이 재전용이 가능토록 하기로 했다. 또 농어촌 주택, 토지, 시설을 분양받은 사람은 2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전매할수 없는 규정도 폐지, 언제든지 전매가 가능하도록 개선키로 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이와함께 현재 수의사회가 상한액을 정해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동물병원 진료비를 자율화하고, 수의사의 수의사회 강제가입 의무도 폐지키로 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아울러 민간인도 농산물 도매시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농협, 축협, 농산물유통공사만 개설할 수 있는 농산물 공판장을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도 열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또 규제개혁위는 일정규모 이상의 축산업에 대한 등록 또는 허가제도를 폐지하고 비농업인에 대한 농업회사법인 출자한도 및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조합원 1인당 출자액 제한도 없애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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