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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추가협상 타결] 엇갈린 평가

"애당초 한계"…약속어음 받고 현금 내줬다<br>美, 의회 통해 압박…밀릴 수밖에 없는 시나리오<br>의약품 18개월 유예 등 "무난한 협상" 평가도



[한·미 FTA 추가협상 타결] 엇갈린 평가 "어음받고 현금준 꼴" VS "얻을만큼 얻었다"노동·환경 분쟁땐 벌과금·무역보복 당할수도복제약품 규제 협정발효후 18개월 유예 성과 이철균 기자 fusioncj@sed.co.kr 관련기사 • 노동·환경 주고 의약·비자 받았다 • 이제 공은 韓·美 국회로… • 일주일새 3차례 '번개협상' • 남아있는 협상 어떻게 • [사설] 韓美 FTA 효과 극대화 위해 힘 모아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타결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일단 외형적으로는 한국보다 미국의 이해가 더 많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은 수정 요구했던 7가지 요구사항을 모두 관철시킨 반면 한국은 2개만을 새로 받아냈다. 하지만 우리가 받아낸 비자 협조 약속, 복제의약품 18개월 유예 등의 성과는 단순히 숫자로 비교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미국 제안, 대부분 수용=지난 6월 중순 미국이 요구했던 7개 분야 추가협의 제안은 대부분 받아들였다. 미국은 행정부와 의회가 합의한 '신통상정책'을 협정문에 반영하기 위해 노동ㆍ환경ㆍ의약품ㆍ필수적안보ㆍ정부조달(노동 관련)ㆍ항만안전ㆍ투자 등 7개 분야에서 추가 협상안을 제시했었다. 노동과 환경 분야에서 국제노동기구(ILO) 선언에 표명된 권리와 7개 다자환경협약의 의무 이행을 위해 국내 법령이나 관행ㆍ조치를 채택ㆍ유지ㆍ집행하도록 했다. 또 이들 분야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다른 분야처럼 일반분쟁해결절차를 적용하기로 했다. 일반분쟁해결절차를 적용할 경우 벌과금을 상대국에 주거나 특혜관세 중단 등 무역보복을 당할 수 있다. 벌과금의 상한도 없어 우리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조항이다. 또 의약품 지적재산권 분야, 필수적 안보, 정부 조달, 항만 안전, 투자 분야에서도 기존 협정문을 명확히 하는 규정들이지만 미국 측 제의대로 결론이 내려졌다. ◇의약 특허 연계 이행 18개월 유예=우리 측은 의약품 시판허가ㆍ특허 연계 이행의무에 대해 협정 발효 후 18개월 유예를 이끌어냈으며 전문직 비자쿼터와 관련해 미국 행정부가 협조하겠다는 약속도 얻어냈다. 또 미국 측의 제안 중 노동ㆍ환경 분야에서 일반분쟁해결절차를 수용하되 제소의 남용을 막을 수 있는 장치들을 마련한 것도 성과다. 복제 의약품 규제는 FTA 협정 발효 후 18개월간 시행을 유예하기로 했다. 현행 한미 FTA 협정문에 따르면 특허를 가진 다국적 제약사가 신약 특허기간 중 국내 복제약 제조 기업에 특허소송을 제기할 경우 복제약 허가 절차를 일시 중단한다. 하지만 추가협상을 통해 18개월 유예하기로 함에 따라 제약업체의 숨통은 다소 트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문직 비자 쿼터도 한미 FTA 협상 당시 한국이 줄기차게 요구했던 사안인 만큼 성과다. 비자문제는 행정부가 아닌 미 의회 상하원 법사위원회 권한이기 때문에 미 의회와 별도 협상을 해야 하지만 미국 행정부의 지원을 받는 것만으로도 성과라면 성과다. ◇엇갈린 평가=협상 결과를 놓고 평가는 갈린다. 정재화 무역협회 통상전략팀장은 "복제의약품에 대해 18개월 유예를 받은 것이나 전문직 쿼터에 대해 약속을 받은 것은 현찰은 아니지만 어음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라며 "무난한 협상이었다"고 말했다. 안충영 중앙대 국제대학원 석좌교수도 "전문직 비자쿼터 문제는 앞으로 양국 의회가 FTA를 비준하게 되면 의회 내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탄력이 붙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는 "정부가 자랑하는 전문직 비자쿼터는 미 의회에서 결정권을 갖고 있는데 미 의회의 약속이 없는 상황에서 미국 행정부의 협조 약속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협상이 미국의 의지대로 관철됐다는 점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추가 협상 자체가 미국측 요구로 시작됐으며 협상기한도 2주에 불과해 시간적으로도 불리했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이번 추가협상은 부도 어음을 받고 현찰을 내준 격"이라며 "이익의 불균형은 여전하다"고 강조했다. 입력시간 : 2007/06/29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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