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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메시지 휴대폰등 일방전송땐 과태료 3,000만원

내년부터 수신자의 사전동의 없이 휴대폰이나 팩스로 광고 메시지를 보내면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 동의를 받은 경우라도 심야시간대에 광고를 보내면 같은 처벌을 받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공청회와 국회 입법절차를 거쳐 내 년 상반기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휴대폰ㆍ팩스 스팸메일 옵트인(Opt-In) 방식이 법 제화돼 발송자는 의무적으로 광고 메시지 발송에 대해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또 동의를 받았더라도 밤9시부터 새벽6시까지 심야시간대에는 발송이 금지되며, 이를 어길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지금까지는 이 같은 규정이 각 사업자 약관으로 규정돼 왔으며, 규정을 어 기더라도 통신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망접속을 차단하는 수준의 제재만 가해 왔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e메일 추출기 등을 통해 e메일 주소를 수집하는 것은 물론 이를 유통ㆍ판매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위반시 최고 1,000만원의 과태 료를 물리기로 했다. 특히 인터넷 게시판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광고를 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등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에 관한 분쟁 해결을 위해 ‘사이버명예훼손분쟁조정위원회’를 설립하는 한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업체가 정보보호안전진단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했다. 정두환기자 dhchung@sed.co.kr <저작권자ⓒ 한국i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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