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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협 "자기주식 처분 규제 너무 심하다"

기업들이 주가안정과 경영권방어를 위해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으나 불필요한 규제들이 많아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상장사협의회는 21일 김병연 건국대 법학과 교수에 의뢰, 작성한 `자기주식처분과 활용방안' 연구용역 보고서에서 상장사들은 주주가치 제고 등을 위해 자사주를 취득하고 있으나 관련 법규상 자사주의 처분과 활용방법이 매우 제한돼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상장사들이 보유한 자사주는 지난 6월말 현재 30조5천억원으로 시가총액의 5.4%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협의회는 먼저 신탁계약을 통해 취득한 주식은 현물로 인출하지 못하고 모두 매각해야 하기 때문에 장내 매각 때는 주가하락의 위험이 있고 신탁계약을 연장하면신탁수수료 부담이 생겨 상장사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신탁계약을 통해 취득한 주식도 현물로 인출할 수 있도록 허용, 임직원에 대한 상여지급,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대한 교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협의회는 주장했다. 협의회는 또 자사주에 대해서도 이익소각을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이익소각 대상 주식은 이익소각 목적으로 취득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에 취득한 자기주식이 있는 경우에도 이익소각을 하려면 새롭게 자금을 투입해 자기주식을 취득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현행 증권 관련법은 합병,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신주인주권부사채의 인수권 행사 등의 경우도 신주를 발행토록 하고 있어 기존의 자사주를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해야 한다고 협의회는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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