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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 지지자에 정운찬·노정혜 '접근 금지'
입력2006-06-14 12:24:32
수정
2006.06.14 12:24:32
법원, 가처분신청 수용…위반시 50만원 벌금
황우석 박사의 지지자들이 서울대에서 과격하게 집회를 벌이거나 정운찬 총장ㆍ노정혜 연구처장에게 접근할 수 없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진현 수석부장판사)는 서울대 정운찬 총장과 노정혜 연구처장이 "황우석 전 교수 지지자 9명의 서울대 캠퍼스 출입 및 접근을 금지해달라"며 낸 출입 및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피신청인들은 서울대 관악캠퍼스 내에서 신청인들이 탔거나 타려는 차량으로부터 10m 이내에 접근하거나 차량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신청인들에게 욕설ㆍ위협ㆍ저주ㆍ야유하는 내용을 확성기로 방송하거나 유인물로 배포하거나 현수막ㆍ피켓 등에 기재해 게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신청인들은 정운찬 총장과 노정혜 연구처장의 의사에 반해 반경100m 이내로 접근해서는 안된다. 법원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위반하는 사람별로 위반행위 1회당 50만원씩을 신청인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집회 및 시위는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헌법상자유도 타인의 업무 수행을 현저하게 방해해서는 안 되고 시위과정의 표현행위도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뤄져야 하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황우석 전 교수의 지지자들인 피신청인들의 행위는 정운찬 총장 등의업무수행을 방해하고 신청인들을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서 방법과 모습에 있어서 사회적 상당성을 결여한 것임이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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