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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상품권 판매사업등, 부가세 면세대상서 제외

농업협동조합의 상품권 판매사업과 수협중앙회의 냉동창고 보관사업 등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부가세가 면세되는 정부업무대행단체의 사업범위를 조정,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기존 정부업무대행사업으로 분류됐던 농협의 상품권 판매사업은 민간과 경쟁하는 것으로 해석돼 부가세 과세 대상으로 지정된다. 수협중앙회의 냉동창고 보관사업도 같은 이유로 면세 대상에서 빠지게 됐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농협중앙회가 상품권을 발행해 단위농협에 판매하는 부분에 대해 부가세를 매기는 것"이라며 "액수가 크지 않아 세수확대에는 큰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농협의 농촌사랑상품권 발행액수는 지난 2008년 4,100억원, 2009년 3,700억원 등의 규모를 기록했다. 농촌사랑상품권은 농협하나로마트 외에도 농협과 가맹점 계약을 맺은 음식점ㆍ주유소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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