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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 안되는 오피스텔도 임대등록 허용

27일부터… 전용 85㎡이하 13만7000실 혜택

오는 27일부터 바닥 난방이 안 되는 오피스텔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게 돼 취득세 등 각종 세제혜택을 받게 된다.

23일 국토해양부는 오피스텔의 임대주택 등록 허용을 주내용으로 하는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바닥난방이 안 되는 오피스텔도 임대주택 등록이 허용된다. 국토부는 당초 바닥 난방이 가능한 오피스텔만 임대등록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국무회의에서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돼 이 요건을 삭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침대생활이 보편화됐고 바닥 난방 외 다양한 방식의 난방이 가능한 점을 고려해 이같이 최종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는 오피스텔은 전용 85㎡ 이하로 전용입식 부엌과 수세식 화장실, 목욕시설 등을 갖춰야 한다.

국토부는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는 오피스텔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관련 임대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2011년 말 기준 전국 오피스텔은 총 33만2,000실로 이 중 바닥 난방이 안 되는 오피스텔은 41%에 해당하는 약 13만7,000실로 추정된다.



또 새 시행령은 매임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오피스텔이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임대사업자가 임차인 현황을 매년 시ㆍ군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이 밖에 임대주택 중복 입주 확인시스템도 도입된다.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LH)ㆍ지방공사ㆍ보금자리주택 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경우 앞으로 입주자 정보가 분기별로 전산관리지정기관에 알리면 이 기관이 중복입주자를 확인, 사업자에게 통보하게 된다.

오피스텔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5년 이상 임대하면 ▦최초 분양시 4%의 취득세 면제 ▦재산세 25%(60~85㎡), 50%(60㎡) 감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등의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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