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서울대공원, `야생동물 서식지외 보전기관'

경기도 과천의 서울대공원이 「야생동물 서식지외 보전기관」 으로 처음 지정됐다.환경부는 19일 서식지 내에서 보전이 어려운 야생 동·식물을 서식지 밖에서 체계적으로 보전, 증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우선 서울대공원을 서식지외 보전기관으로 지정했다. 보전대상으로 지정된 서울대공원 관리 야생동물은 반달가슴곰, 늑대, 여우, 표범, 호랑이, 삵, 수달, 두루미, 재두루미, 황새 등 모두 10종이며 식물은 실태조사 등을 거쳐 연내에 지정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보전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서울대공원은 앞으로 멸종위기종들에 대한 보전과 증식을 위한 중장기보전계획수립 등 관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환경부는 동물원, 식물원, 어류생태관, 곤충관 등 전국의 5~10개 기관을 대상으로 관리능력을 평가해 서식지외 보전기관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오철수기자CSOH@SED.CO.KR 입력시간 2000/04/19 17:23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