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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쇼핑몰 횡포 극심

현금결제만 요구…휴대폰 사기…반품 안받고<br>업체 70%이상이 상호등 기본표기도 안해…서울시 위법땐 직권말소등 강력대응키로

‘현금결제만 요구하는 쇼핑몰은 조심하세요’ ‘반품을 해주는지 취소가 가능한지 확인해 보세요’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한 사기사건이 잇따르고 반품제한 등 쇼핑몰 업체의 횡포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내달 1일 개설되는 전자상거래센터(ecc.seoul.go.kr)를 통해 전자상거래 업체의 운영자ㆍ주소 등의 기본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위법 사례를 적발될 경우 직권말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30일 서울시가 한국소비자연맹에 의뢰해 지난 7월5일부터 8월 23일까지 시에 등록된 전자상거래업체 2만125곳을 모니터링한 결과, 이 중 절반을 약간 넘는 54.2%(1만906곳)만 정상 영업중으로 나타났다. 나머지는 휴업중이거나 폐쇄 상태에 있는 등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로 파악됐다. 특히 영업중인 쇼핑몰 가운데에서도 10곳 중 6곳이 소비자의 계약 취소나 반품 등을 아예 받아주지 않는 등 신뢰도가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지적됐다. 조사결과 인터넷 쇼핑과 관련된 사기사건의 가장 대표적인 유형은 지급 수단으로 현금결제만을 요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시중 절반 가격으로 다양한 물품을 판매한다고 선전, 300억원의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발생시킨 하프프라자 사건과 5,000만원 규모의 휴대폰 사기사건 등이 현금결제에 따른 피해 사례로 꼽힌다. 서울시에 등록된 쇼핑몰 중 16.2%인 1,772곳이 현금만을 요구했다. 상호ㆍ대표자ㆍ소재지ㆍ전화번호ㆍ이용약관 등 법에 규정된 기본적인 사항도 표시하지 않은 업체가 70%를 넘었다. 필수항목 표시업체는 26.3%인 2,864곳에 불과했다. 특히 17.8%(1,940개)는 공정위 표준약관 뿐 아니라 자체 약관 조차 표기돼 있지 않았다. 또 소비자 보호장치 중 하나인 에스크로(Escrow)제를 자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업체는 옥션, 야후 등 30여곳에 불과했다. 에스크로제는 상품거래시 결제 대금을 은행 등 제3자에 보관했다가 배송 완료 후 판매자에 입금해 주는 제도로 공정위가 지난 5월 입법 예고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자상거래센터를 통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법규정을 지키지 않는 업체는 시정권고하고 영업실적이 없는 업체는 관할 구청에 직권말소 조치를 요청하는 등 대대적인 정비작업을 벌여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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