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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부업체 불공정 약관 적발

대형 대부업체들이 이자율을 일방적으로 바꾸거나 담보물을 임의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사용하다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대형 대부업체 28곳의 약관에서 141개의 불공정 조항을 적발해 자진 시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엠원크레디트는 금융사정의 변화 등을 사유로 이자율을 변경하면 채무자는 이에 따르도록 약관에 규정했다. 이에스캐피탈은 고객 빚을 받아내기 위해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의적으로 담보물을 처분할 수 있는 약관을 사용했고, 산와머니는 고객의 별다른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에 계약 기간이 5년간 자동 연장되도록 했다. 대부업체들이 고객 채무를 제3자에게 임의로 넘기거나 만기 전에 상환할 때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법적 분쟁 때 관할 법원을 업체의 소재지로 제한한 사례도 있었다. 적발된 대부업체 가운데 19개는 표준약관 대신 불공정한 자체 약관을 사용했으며 7개는 표준약관과 불공정한 특약서를 동시에 썼다. 공정위는 10개 업체는 약관을 자진 시정했고 나머지 업체는 이달 중에 고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대부거래 표준약관을 개정하고 표준 대부보증 계약서를 만들기로 했다. /이종배기자 ljb@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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