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홍대문화관광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진흥원은 마포구청과 마포소방서와 함께 홍대일대 화재취약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소방안전강화와 비상구 확인하기 운동에 나섰다.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홍대 주변의 영업장들이 스스로 안전설비 강화에 나선 것이다.
우선 홍대에 밀집된 라이브 클럽과 공연주점 등은 앞으로 자율적으로 화재가 발생하면 영상과 음향이 자동으로 차단돼 손님들에게 신속한 화재대피 방송을 할 수 있는 자동영상음향차단장치를 갖추기로 했다. 비상조명등과 피난유도선 등도 함께 설치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자동영상음향차단장치는 유흥주점에만 설치하도록 돼 있어 대부분의 공연장은 해당 설비를 갖춰놓지 않고 있다.
특히 대형 화재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이용인원도 제한키로 했다. 현재 식품위생법상 이용인원 제한 규정이 없어 공연법상 인원규정인 '1㎡ 당 1명'만 이용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선호 홍대문화관광콘텐츠진흥원 사무총장은 "공연주점과 라이브클럽 등에서 자율적으로 소방안전시설과 비상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면 위급한 상황에서도 손님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고객들도입장할 때 미리 비상구나 소화기 위치 등을 확인해 사고예방에 동참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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