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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기업 인건비 2조7,000억원 추가 부담"

최저임금 영향률 18.2%로 사상 최대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 인상률이 2008년 이후 최고 수준인 8.1%(시급 6,030원)로 결정된 것에 대해 경영계는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30인 미만 영세기업의 추가 인건비 부담액이 2조7,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추정치를 내놨다.

경영자총협회는 9일 “최저임금 근로자의 87.6%가 근무하고 있는 영세 기업ㆍ소상공인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고, 해당 근로자의 일자리에 막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내년에 최저임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임금근로자는 342만명이다. 이에 따른 영향률은 18.2%로 사상 최고 수준이다. 지금까지는 2010년(15.9%)이 가장 높았다. 이에 대해 경총은 “경제수준에 비해 과도하게 높게 설정됐다”며 “이제부터라도 업종별 최저임금 적용, 산입범위 확대 등을 통해 최저임금제도를 현실화하고 최저임금 안정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총은 또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가운데 특히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등에 따른 내수부진으로 소상공인과 영세ㆍ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0.5% 수준의 낮은 물가상승률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율의 최저임금을 결정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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