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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학습지 방문판매 업체 약관 조사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교(눈높이 교육), ㈜재능교육, ㈜공문수학(구몬수학) 등 학습지 방문판매 3개 업체의 교사채용 계약과 관련, 약관의 부당성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들어갔다.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이들 3개 업체의 일부 교사들이 시민단체와 함께 공정위에 신고해 옴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다면서 학습지 구독을 그만두는 학생에 대한 책임을 모두 교사들이 지도록 하는 등 일부 문제조항이 발견됐다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를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았지만 일단 구독중단에 따른 손해를 전적으로 교사들이 지도록 하는 조항은 불공정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독중단은 이사나 학습지 자체의 부실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학습지업체들은 학생 1명을 늘리는데 드는 비용을 자체적으로 정해놓고 구독이 중단될 경우 이를 모두 담당 교사가 물어내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학습지 업체들은 또 처음 교사들을 채용할 때 학생들을 할당하면서 학생수에 따라 교사들에게 보증금을 받은 뒤 나중에 교사가 그만둘 때 학생 감소분을 일방적으로 떼낸 뒤 지급하는 바람에 처음 한두달은 교사들이 월급을 거의 못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 학습지 방문판매 시장을 주도해온 이들 업체의 조사가 끝나면 다른 업체에 대해서도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국내 학습지 및 교재 판매업체 105개사의 소비자(학부모) 관련 약관에 대해서도 일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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