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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수익증권 과다판매 제재

공사채형 수익증권을 지나치게 많이 판매한 증권사들은 앞으로 증권사 자산건전성 기준인 영업용 순자본비율이 크게 하락하면서 자산건전성에 타격을 입게 될 전망이다.이에 따라 증권사들은 앞으로 공사채형 수익증권 판매는 줄이거나 자제하는 대신 공사채형으로부터 빠져나온 이탈자금과 신규 수탁자금은 주식형 수익증권 쪽으로 유도할 것으로 보여 증시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7일 증권사의 공사채형 수익증권 과다판매에 따라 환매사태 발생시 환매자금 부족등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이에 대비하기 위해 수익증권 판매잔고의 최고 0.4%를 영업용 순자본비율 산출에 반영하는등 과다판매 억제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3월말 현재 증권사가 판매한 공사채형 수익증권 잔고는 219조원에 이르고 있어 여기에 0.4%의 가중치만 부여해도 증권사 전체의 위험자산은 8,760억원이 증가하게 돼 순자본비율이 크게 떨어진다. 증권사의 영업용 순자본비율 기준은 150%로 이 기준을 미달하게 되면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되는등 각종 제재를 받게 된다. 금감원은 환매사태 발생시 증권사들이 동원할 수 있는 현금 또는 현금성 자산등 유동자산이 최대 5조원에 불과해 공사채형 총 수탁고 219조원에 비해 크게 부족하다고 보고 이같은 위험관리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증권업계에서는 이같은 제재방안이 소급입법과 유사한 사후적 제재라며 반발하고 있다. 금감원 이갑수(李甲洙)감독6국장 역시 『사후적 제재라는 지적도 일면 타당하지만 증권사들의 무분별한 수익증권 판매경쟁을 방지하고 유동성 부족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의 다른 관계자는 『금감원의 공사채형에 대한 규제움직임은 직접적으로 증권, 투신의 유동성 부족등 위기를 막기 위한 측면이 강하지만 부수적으로 공사채형에 집중된 자금을 주식형등 타 상품으로 자연스럽게 이전시키면서 금융상품간 수탁고 균형을 이루기 위한 목적에서도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안의식 기자 ESAH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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