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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펀드 활성화로 증시에 단비"

개인·퇴직연금 세액공제 한도 확대 추진

기업소득환류세제도 도입… 배당확대로 자금유입 늘듯


정부가 24일 발표한 '새 경제팀 경제정책방향'에는 자본시장에 단비가 돼줄 조치들이 대거 포함돼 있다. 정부는 개인연금·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를 늘리고 기업들이 사내유보금을 배당 등에 활용하도록 기업소득환류세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연기금이 배당과 관련한 주주권을 적극 행사할 수 있도록 하반기 중 자본시장법 시행령도 개정할 예정이다. 증권 업계는 이 같은 조치가 패키지로 시행될 경우 투자자들의 자본시장 참여가 확대돼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이날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해 개인연금·퇴직연금 세액공제 한도를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사적연금활성화방안 태스크포스(TF)를 통해 8월 말까지 업계 의견을 수렴한 뒤 9월 중 세부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가장 유력한 방안은 현행 개인·퇴직연금 세액공제 한도인 400만원을 최대 80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이다. 현재는 투자자가 보험이나 저축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개인 연금저축펀드에만 투자했을 때 13.2%(지방세포함) 세액공제를 받아 연말정산에서 52만8,000원을 돌려받는다. 세액공제 한도가 800만원으로 늘어나면 105만6,000원을 돌려받는다. 연말정산 때 돌려받는 금액이 많아져 투자자들이 연금펀드로 지금보다 더 많이 투자할 가능성이 높고 이 돈이 증시로 흘러 들어가면 주가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합쳐 800만원의 세액공제를 할 수 있지만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각각 따로 400만원씩 세액공제할 수도 있다. 현행은 퇴직연금 추가납입분과 개인연금 합산 기준으로 400만원 세액공제 한도를 부여한다. 개인연금에서 세액공제 한도 400만원을 소진할 경우 퇴직연금에서 추가분을 납입하더라도 공제를 받지 못하는 구조다. 만약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각각 400만원씩 공제하면 상대적으로 취약한 퇴직연금시장이 더욱 도약할 수 있다. 정부가 동시에 퇴직연금 수익률 개선을 위해 확정기여형(DC)의 주식 등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한도를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어서 정부의 연금 활성화 정책은 증시에 촉매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손수진 미래에셋자산운용 퇴직연금마케팅본부 팀장은 "퇴직연금 위험자산 투자한도 확대와 사적연금 세액공제 한도 추가 확대가 동시에 이뤄지면 노후 빈곤층 사전 억제 및 자본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이 사내유보금을 배당에 활용하도록 한 기업소득환류세제 도입도 증시에 장기적으로 긍정적이다. 기업이 추가 세금을 물지 않기 위해 이익을 유보금으로 쌓아두지 않고 배당에 활용한다면 투자자들이 증시로 더욱 몰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연기금이 배당 관련 주주권 행사를 강화하도록 한 방안에 대해서도 자본시장은 환영하고 있다. 연기금은 상장기업의 주식을 상당 부분 들고 있는데 현재는 10%룰에 따라 10% 지분 이상 보유한 기업에 대해 경영참여목적의 행위를 하면 단기매매차익 반환 의무 발생 등 각종 규제를 받는다. 현재 상장사의 배당 결정에 의견을 내는 것도 경영참여목적 행위로 간주된다. 정부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고쳐 '배당 정책 관여 행위'를 경영 참여 목적 행위에서 빼줄 방침이다. 시행령이 바뀌면 연기금이 기업의 배당정책에 적극 개입해 배당을 늘리도록 유도할 가능성이 높다.

하이투자증권 관계자는 "배당 성향 강화 쪽으로 정책 초점이 맞춰지면 외국계 장기투자 자금의 국내시장 유입과 더불어 펀드 등 간접투자시장 활성화로 증시에 활력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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