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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카지노 규제 강화

오는 18일부터 강원랜드 카지노의 일반 영업장에서 개인이 1회에 걸 수 있는 한도액이 100만원이하에서 10만원이하로 대폭 하향 조정된다. 또 카지노 이용자에 대한 자금대여(현행 3,000만원)가 전면 금지되는 한편 카지노 휴장시간(일요일 제외)이 1일 2시간에서 4시간(오전 6~10시)으로 늘어난다. 국무총리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강원랜드 메인 카지노 개장과 관련해 도박중독, 재산탕진, 자살, 가정파괴 등 부작용이 심각할 것으로 판단, 카지노 관련 규제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의결하고 18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규개위는 폐광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당초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배팅한도액 제한을 일반 영업장에 적용하고 VIP영업장(회원가입비 3,000만원)에 대해서는 강원랜드 자율내규로 정하도록 했다. 규개위는 이와함께 성수기 때 회원이 콘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등 문제가 있다고 판단, 콘도의 임직원이 배제된 20인 이상 공유자ㆍ회원 대표기구 구성해 객실 이용 계획에 대해 사전협의하고 이용 내역을 통보하는 `휴양 콘도업자 준수사항`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외에 ▲펜션업 관련 규정 신설 ▲관광호텔지정 등급 하한선 신설 ▲외국인 전용유흥 음식점업 시설기준 강화 ▲관광종사원의 자격시험 면제기준 강화 등을 심의ㆍ의결했다. 다만 기타 유원 시설업의 정의를 바꿔 호텔 시설 내에 게임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관광부의 안은 철회할 것을 권고했다. <김민열기자 my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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