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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M&A위해 영역규제 풀어야"

증권硏, 합병비율 탄력화등 제도지원도 제기

증권사의 구조조정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업무 영역에 대한 각종 규제를 풀어 대형화ㆍ전문화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 ▲합병비율ㆍ주식교환비율의 탄력적 조정 허용 ▲양도차익 이연, 합병과세 면제 ▲이월결손금 승계 등 제도적ㆍ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증권연구원은 20일 증권업협회가 의뢰한 ‘구조조정 촉진을 통한 증권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연구용역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연구책임자인 조성훈박사는 “각종 규제에 묶여 대부분 증권사가 차별성이 없이 대동소이한 상황이다”며 “이에 따라 증권사를 인수하려는 측에서는 구매메리트가 전혀 없어 자율적인 인수합병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유가증권의 범위의 확대와 증권업과 선물업 겸업허용, 장외파생상품 취급규제 완화 등 증권사의 업무영역을 확대해야만 상시적인 구조조정과 차별적인 경영전략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조박사는 또 “현재 금융지주회사법에서 금융지주회사와 주식교환을 하는 경우 법정교환비율의 3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를 금융기관간의 주식교환에도 확대 적용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증권회사가 타 증권회사를 인수하는 경우 영업용순자본비율에 대한 제재조치를 일정기간 유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피합병 법인 주주에 대한 의제배당소득세 부과나 피합병회사에 대한 청산소득세 부과는 합병을 통한 구조조정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금융기관의 합병에 대해서는 합병과 관련한 과세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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