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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헤지등 정보공개 더 투명해야"

ELS 수익 기준價, 만기전 3일이상 평균으로 결정<br>개선방안 11월께부터 적용

주가연계증권(ELS)의 수익 지급 기준가격이 만기일 종가에서 '만기전 3일 이상 종가 평균' 혹은 '거래량 가중평균 주가'로 바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ELS에 대한 증권사들의 인위적인 수익률 조작 의혹을 차단하기 위해 ELS 발행 및 운영과 관련한 제도개선안을 이같이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ELS 발행 증권사가 조기상환일이나 만기일에 해당 상품과 관련해 헤지용으로 매수해둔 기초자산 종목을 대거 내다 팔아 주가 하락으로 투자자들이 손실을 보는 상황이 종종 발생, 수익률 조작 의혹이 제기돼 왔다. 개선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ELS 만기 수익률을 계산할 때, ELS의 기초자산의 당일 종가가 아니라 '만기일을 포함한 만기전 3일 이상의 종가 평균값'이나 만기일에 해당 종목의 거래량을 적용해 계산한 '거래량 가중평균가격'이 적용된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는 유가증권시장에서 시가총액 상위 20위 밖의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거나, ELS 발행금액이 신고서 제출일 직전월 1개월간의 기초자산 하루 평균 거래대금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또 개선안이 적용되는 ELS라 할지라도 조기 상환일에는 변경된 종가 계산방식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 국내 증권사는 판매만 담당하고 실제 헤지 거래를 외국계 증권사가 담당하는 이른바 '백투백' ELS의 경우, 투자설명서에 헤지를 담당하는 외국계 증권사를 공지하도록 했다. 아니면 ELS를 발행하는 국내 증권사가 해당 ELS를 발행금액 3% 이상 인수하도록 해 발행증권사의 책임을 높이도록 했다. 이 같은 개선방안은 오는 11월께부터 새로 발행되는 ELS 상품을 상대로 적용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증권업계에서는 ELS 발행 및 헤지와 관련된 정보 공개가 좀더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반응을 내놨다. 한 시중 증권사의 애널리스트는 "이번 개선안에서 기초자산별 발행잔액 현황 및 증권사별 백투백 헤지 물량과 같은 정보 공개 방안이 빠진 점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또한 ELS가 만기일 이전에 헤지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현물 주식을 모두 매도할 수 밖에 없는 특성 때문에 증권사의 종가 관여 논란의 여지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투자자들이 가급적 거래량이 풍부한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한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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