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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전기료 2.8% 내린다
입력2004-02-06 00:00:00
수정
2004.02.06 00:00:00
임석훈 기자
3월1일부터 주택용 전기요금이 2.8% 인하된다. 이에 따라 월평균 200kWh의 전기를 사용하는 단독 및 다세대주택 가정은 월간 200원, 대형 아파트 가정은 680원의 요금부담이 각각 줄어든다. 또 서비스산업에 적용되는 일반용은 3.5%, 교육시설에 해당되는 교육용은 3.0% 각각 내린다.
물가안정을 유도하기 위한 이번 전기요금 인하조치로 모두 3,660억원의 소비자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6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장관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전기요금 조정안`을 결정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요금의 경우 누진단계가 7단계에서 6단계, 누진배수는 18.5배에서 11배로 축소돼 단독ㆍ다세대 주택과 주공아파트는 1.5%, 주공을 제외한 아파트는 5.0% 등 평균 2.8% 내린다. 예를 들어 가구당 월평균 전기소비량(188kWh)수준인 200kWh를 사용하는 단독ㆍ다세대 주택은 전기요금이 2만300원에서 2만100원으로, 대형 아파트는 1만7,530원에서 1만6,850원으로 각각 떨어진다.
또 저소득층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간 사용량 100kWh이하인 가정의 전기요금은 1~70kWh의 경우 인하요금의 35%, 71~100kWh는 15%를 할인해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약 263만가구의 영세 서민이 평균 12%의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증장애인에게 전기요금의 20%를 할인해 주는 제도가 도입돼 장애인고용촉진법상의 중증장애인 63만7,000명이 연평균 5만7,600원의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이와함께 서비스산업에 지원 강화 차원에서 일반용 요금을 3.5% 내리고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교육용 요금도 3.0% 인하된다. 오는 6월부터는 월간 3,000kW 이상을 사용하는 일반용 소비자에게만 시행되는 시간대별 차등요금 제도가 1,000 kWh 이상으로 확대된다.
하지만 산업용ㆍ농사용ㆍ가로용 요금은 인상요인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동결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전기요금 인하로 소비자물가는 약 0.05%포인트, 생산자물가는 0.04% 떨어지는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정부는 제조업에 비해 서비스업을 차별하는 정책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임석훈기자 sh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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