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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車 美판매법인 파산보호 신청

판매 차량 보증은 계속대우자동차 미국 판매법인인 대우모터아메리카(DMA)는 지난 16일 로스앤젤레스 소재 연방파산법원에 파산법 11조에 의한 보호를 신청했다고 발표했다. 파산법 11조는 채무 상환을 잠정 유보하는 것으로 DMA는 앞으로 1년간 보유 부동산과 차 재고 매각을 통해 조성되는 자금으로 금융기관 채무를 상환하게 된다. 이주창 DMA 마케팅ㆍ홍보담담 차장은 "DMA의 보유 자산 가치를 극대화하고 효율적으로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7조(완전파산)대신 11조를 신청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이미 판매된 약 17만대의 차량에 대한 보증은 파산보호신청에 관계없이 계속 수행되므로 소비자들이 동요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DMA는 이미 판매된 차량에 대한 보증은 제너럴모터스(GM)와 대우자동차의 채권단이 합작해 설립하는 신설회사가 영업을 개시하는 오는 7ㆍ8월께부터 실행하고 그전까지의 필요 부품 및 보증은 DMA가 계속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형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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