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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稅탈루고소득 자영업자 312명에 2,096억원 추징

4차 세무조사 벌여 고의성 짙은 22명 고발<br>불성실 신고혐의 315명 올 첫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이 의사ㆍ변호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 312명에 대해 4차 세무조사를 벌여 2,096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또 26일 불성실 신고 혐의자 315명을 대상으로 올해 첫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이날 지난해 11월부터 실시한 ‘고소득 자영업자 4차 세무조사’ 결과 조사 대상자 312명은 지난 2003년부터 3년간 1조911억원의 소득을 올렸지만 이 가운데 5,777억원만 신고하고 나머지 5,134억원은 누락시켜 평균 소득 탈루율이 47.1%에 달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 보면 신고과정에서 탈루혐의가 발견돼 수정신고를 권고받고도 불응한 26명의 경우 소득 탈루율이 무려 84.9%에 달했다. 고액과외 및 입시학원 운영업자, 대형 사채업자, 사행성 게임장업자, 사치성 해외 과소비자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탈세 혐의자 51명도 탈루율이 72.6%나 됐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차명계좌나 타인 명의로 소득을 탈루한 ‘얼굴 없는 탈세자’ 9명을 포함해 고의성이 짙은 32명을 선별, 22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10명에게는 포탈세액에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했다. 국세청은 2005년 12월부터 네 차례에 걸쳐 총 1,415명의 고소득ㆍ전문직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6,709억원을 추징했다. 오대식 국세청 조사국장은 “아직도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영업자들이 남아 있다”며 “올해도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그동안 실시한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 결과를 토대로 상대적으로 탈루율이 높은 업종의 불성실 신고 혐의자 315명을 선정, 사전 예고 없이 이날부터 5차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대상은 ▦개인과의 거래가 많은 변호사ㆍ법무사ㆍ건축사나 비보험 현금거래가 많은 성형외과ㆍ치과ㆍ피부과ㆍ산부인과ㆍ안과ㆍ한의원 등 전문직 96명 ▦유흥업소, 사우나, 웨딩 관련 업소, 학원 등 현금수입 업종 73명 ▦집단상가, 의류, 고가 소비재 및 사채업 등 유통문란 업종 70명 ▦부동산 임대와 분양업 및 해외 부동산 취득 등 부동산 업종 76명 등이다. 국세청은 이들의 2003∼2005년 소득 신고액의 적정성 여부를 따진 뒤 필요할 경우 금융추적과 거래 상대방에 대한 조사도 벌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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