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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공사 「적격심사 낙찰」 대상/30억 이상으로 확대

◎재경원,이르면 연내 시행키로재정경제원은 정부공사발주시 입찰가격과 기술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적격심사낙찰제 대상을 공사금액 58억3천만원 이상에서 30억원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예정가격의 90%이상 금액중 최저가 응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제한적 최저가낙찰제대상 공사금액을 58억3천만원미만에서 30억원미만으로 하향조정키로 했다.<관련기사 3면> 이와함께 수의계약대상 공사규모를 5천만원이하에서 1억원이하로, 물품·용역 발주규모를 2천만원이하에서 4천만원이하로 각각 확대하는 한편 제한된 업체에만 참가자격을 주는 지명경쟁대상 공사규모를 1억원이하에서 2억원이하로 늘리기로 했다. 재정경제원은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을 입법예고, 국무회의 심의 등 관련절차를 이른 시일내에 마쳐 늦어도 올해중 시행키로 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의 공사발주 및 물품공급계약 등에 적용된다.<최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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