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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가입 중단… 해지는 언제든 가능

가입자에 미치는 영향<br>요금제ㆍ가입자 명의변경도 정상업무<br>영업정지 앞두고 '가개통' 급증 예상

이동통신3사와 KT PCS재판매에 대해 순차적으로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면서 소비자들은 앞으로 120일간 특정 업체에 대한 신규 가입이 중단된다. 주무부처인 정통부가 소비자 불편을 감안, 4사에 대해 일괄적으로 영업정지를 내리지 않고 순차적으로 영업정지 기간을 정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영업정지에도 불구하고 ‘신규 가입’이나 기존 번호를 그대로 유지한 채 다른 사업자로 가입업체를 옮기는 ‘번호이동’외에는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하다. 우선 영업정지 기간 중에도 서비스 해지나 일시정지는 언제든 신청할 수 있다. 통화연결음ㆍ발신자번호표시 등 부가서비스 신청이나 해지 역시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특히 요금제 변경이나 가입자 명의변경도 할 수 있다는게 업계의 설명이다. 예컨대 A 명의로 된 이동전화를 B에게 넘기는 것은 신규 가입자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영업정지를 앞두고 일선 대리점 등에서 미리 자신의 명의로 개통해 놓은 뒤 영업정지 기간동안 고객에게 넘기는 이른바 ‘가개통’이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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