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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 피해 보상액 내년 5월께 확정


이르면 내년 5월께 '동양사태'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규모가 결정된다.

박영준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26일 "내년 3월 예정된 동양그룹 계열사에 대한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 등으로 개별투자자들의 손해액이 확정되면 4~5월 중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해 불완전판매에 대한 배상비율을 결정할 계획"이라며 "내년 5~6월 내 투자자 피해 보상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동양그룹 투자 피해자들이 전날까지 신청한 분쟁조정 건수는 1만9,904건, 피해금액은 7,343억원이다. 평균 투자액은 4,899만원으로 신청자의 70.0%(1만3,712명)가 여성이다. 지역별로는 서울(25.3%) 등 수도권이 46.2%를 차지했다.

금감원은 현재 33%의 검사를 마친 상태이며 내년 1월까지 모든 검사를 마칠 계획이다.

이동엽 금감원 부원장보는 "현재까지 6,500여건에 대한 검사를 마쳐 검사가 3분의1 정도 진행됐다"며 "연말까지 42~45% 정도 소화할 생각이며 내년 1월까지는 불완전판매 실무판단을 마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검사 과정에서 동양증권이 계열사 기업어음(CP)과 회사채를 판매하면서 불완전판매한 정황을 8가지 유형으로 확인했다.



금감원이 확인한 동양증권의 불완전 판매 주요 사례는 △고위험상품임에도 위험등급 설명누락 △동양계열사가 자본잠식·투기등급임에도 설명누락 △원금보장이 되지 않음에도 원금보장이 되는 것으로 안내 △고위험상품임에도 불구 안정형상품으로 안내 △동양그룹은 망할 일이 없다고 설명 △동양증권이 보증 또는 책임지는 것처럼 안내 △회사가 망하더라도 채권은 전액 상환받을 수 있다고 안내 △채권·금전신탁상품을 예금으로 설명한 경우다.

동양 재투자자에 대한 배상비율에 대한 논의도 진행될 예정이다. 동양사태의 재투자 비율은 60%에 달한다.

오순명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분쟁조정위에서 재투자 부분의 경우 어느 정도 비율로 인정해줄지 심도 있게 사전심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분쟁조정신청 후 불완전판매가 인정되지 않으면 다시 증빙자료를 추가해 신청하거나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동양사태에 대해서는 2016년 9월까지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금감원은 불완전판매 외에도 불공정거래 및 분식회계 여부, 신용평사가의 신용등급 부여 적정성 검사 등을 진행 중이며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과 경영진의 배임 혐의 등에 대해 수사기관과 협조 중이다.

한편 법원은 동양그룹 5개 계열사에 대해 이달 초까지 채권신고 및 기업가치 조사를 실시했고 다음달 초 1차 관계인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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