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어린이 무단횡단 사망 부모책임 '절반'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전우진 판사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밖에서 놀던 자녀가 무단횡단으로 차여 치여 숨진 Y씨 부부가 S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보험사측은 9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모에게도 사고 당시 만 4세 9개월 남짓한 어린이가 야간에 차량이 많이 다니는 편도 2차로 도로 부근에서 보호자 없이 놀게 한 과실이 있는 점을 감안해 보험사 책임은 5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Y씨 자녀는 지난해 10월 부모가 도로변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밖에서 놀다다른 사람을 따라 편도2차선 도로를 무단횡단, 승합차에 치여 그 자리에서 숨졌다. (서울=연합뉴스) 이광철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