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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무이자’ 투자 신중

최근 분양시장이 위축되면서 건설사들이 분양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중도금 무이자`와 낮은 계약금을 조건으로 내세우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중도금 무이자가 `혜택`이라는 업체의 말만 믿고 섣불리 접근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A씨는 자금 부담이 크기 않을 것으로 판단, `중도금 무이자`조건으로 지난해 1,000만원의 계약금을 내고 신도시의 한 오피스텔을 계약했다. 하지만 최근 후회만 커지고 있다.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시공사에 문의했지만 이미 중도금이 납부되고 있어 해지가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들은 것. 은행에서 이미 A씨 앞으로 대출이 이뤄지고 있고 이자를 건설사가 내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 오피스텔을 인수해야 된다는 게 업체의 입장이다. 최근 중도금 무이자로 계약한 뒤 A씨처럼 해약을 하지 못해 발이 묶이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특히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완공 후에도 분양가를 회수하지 어렵게 되자 해지하려는 계약자가 늘고 있지만 해약은 거의 불가능하다. 중도금 무이자 조건은 중도에 해약할 경우 계약금뿐만 아니라 중도금까지 내야 하기 때문에 자금 부담이 만만치 않다. 특히 많은 업체들이 손해보상 차원에서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아예 분양 계약서상에 중도금까지 납부되면 계약해지를 못하게 못박는 경우가 많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중도금이 나가기 시작한 뒤 해약하면 부담이 크기 때문에 끝까지 버티거나 손해를 보더라도 분양권을 매매하는 방법밖에 없다”며 “처음부터 업체가 내세우는 조건을 꼼꼼하게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조언했다. <문병도기자 d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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