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이면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는 전망이 많은 상황이어서 근로자들이 오래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퇴직 후 연금수령까지 공백이 길어지면 노인 빈곤층 양산을 막기 힘들 것이라는 정부의 걱정도 이해가 간다. 문제는 정년 60세가 정착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65세 안을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부작용이 클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말 기준 300인 이상 대기업 중 정년 60세를 시행하는 곳은 32.2%에 불과한 실정이다. 상당수 회사가 당장 내년부터 떠밀리듯이 정년연장 대열에 합류해야 할 처지다. 정년연장에 따른 기업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필수조건이 임금피크제지만 기업들의 도입은 지지부진하다. 정부 조사에 따르면 100인 이상 사업장 중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기업은 18.0%에 그치고 있다. 임금피크제도 해결되지 않은 마당에 정년만 무작정 연장하다가는 기업들의 부담이 눈덩이처럼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인건비 급증 등으로 국가산업 경쟁력까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정부가 벤치마킹 대상으로 염두에 두고 있는 일본도 우리와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인 듯하다.
일본은 인건비 부담 가중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간을 기업에 준 뒤 1998년 정년 60세를 시행했다. 2013년 65세 안을 실시할 때도 비슷한 절차를 거쳤다. 기업들이 새로운 제도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줬다는 얘기다. 지금 우리에게 시급한 일은 정년 60세가 현장에 제대로 안착하도록 하는 것이다. 65세 연장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면서 진지한 논의를 진행해도 늦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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