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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60세 정년도 부담스런 판에 65세까지 들먹이다니

정부가 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정년을 65세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소식이다. 2017년 하반기 공개되는 '제3차 장년고용촉진기본계획'에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담을 예정이라고 한다. 유럽이나 일본처럼 퇴직과 국민연금 수급시기를 연계하는 방향으로 계획이 짜일 모양이다.

2026년이면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는 전망이 많은 상황이어서 근로자들이 오래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퇴직 후 연금수령까지 공백이 길어지면 노인 빈곤층 양산을 막기 힘들 것이라는 정부의 걱정도 이해가 간다. 문제는 정년 60세가 정착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65세 안을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부작용이 클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말 기준 300인 이상 대기업 중 정년 60세를 시행하는 곳은 32.2%에 불과한 실정이다. 상당수 회사가 당장 내년부터 떠밀리듯이 정년연장 대열에 합류해야 할 처지다. 정년연장에 따른 기업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필수조건이 임금피크제지만 기업들의 도입은 지지부진하다. 정부 조사에 따르면 100인 이상 사업장 중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기업은 18.0%에 그치고 있다. 임금피크제도 해결되지 않은 마당에 정년만 무작정 연장하다가는 기업들의 부담이 눈덩이처럼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인건비 급증 등으로 국가산업 경쟁력까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정부가 벤치마킹 대상으로 염두에 두고 있는 일본도 우리와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인 듯하다.



일본은 인건비 부담 가중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간을 기업에 준 뒤 1998년 정년 60세를 시행했다. 2013년 65세 안을 실시할 때도 비슷한 절차를 거쳤다. 기업들이 새로운 제도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줬다는 얘기다. 지금 우리에게 시급한 일은 정년 60세가 현장에 제대로 안착하도록 하는 것이다. 65세 연장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면서 진지한 논의를 진행해도 늦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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