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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범위·보유기간등 PEF 규제 풀어야

사모투자펀드(PEF)가 기업 구조조정의 유력한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지만 국내 PEF 시장은 규제가 많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기관투자가보다는 블랙스톤ㆍKKR 등 해외 헤지펀드가 국내 기업 구조조정 및 M&A 시장에서 더 큰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국내 PEF는 구조조정 기업의 주식만 인수할 수 있는데 인수대상 범위를 부동산ㆍ부실자산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또 현재 의결권 주식의 10% 이상을 인수하도록 돼 있는 규정도 완화가 필요하다. 구조조정 기업이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주식연계형채권을 발행하기를 원할 때는 의결권 조건에 얽매여 PEF가 이를 인수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와 함께 PEF 보유기간을 6개월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도 PEF 활성화를 제약하는 요인이다. PEF 업계의 한 관계자는 “금융시장 변화로 구조조정 기업을 인수한 뒤 바로 매각하거나 다른 기업과 합병시켜야 하는 경우도 있다”며 “6개월 이상 보유규정으로 이 같은 플랜이 실현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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