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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년 만에 종이통장 사라진다

9월부터 무통장 유도, 단계별 축소<br>2017년 9월부터는 발행 중단<br>발행 원하는 고객은 수수료 내야


약 120년간 지속돼온 종이통장 발행이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앞으로 종이통장을 발행하지 않는 고객에게는 인센티브를 주고 2년 후부터는 발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고객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발행되며 이마저도 2020년부터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29일 금융감독원은 '통장기반 금융거래 관행 혁신방안'을 통해 단계적으로 종이통장 발행을 줄이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우선 1단계로 올해 9월부터 2017년 8월까지 2년간은 금융회사들이 통장을 발행하지 않는 신규 고객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무통장 거래를 유도하도록 할 계획이다. 인센티브는 금리우대, 수수료 경감, 경품 제공 등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기존 거래 고객도 통장 재발행시 종이통장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의사를 물어 통장을 없애도록 유도한다.

2단계로는 2017년 9월부터는 종이통장을 발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예외적으로 고객이 원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서 작성 등을 통해 수수료 없이 발행해준다. 또 60세 이상 고령 고객도 발행 대상이다.

마지막으로 2020년부터는 금융회사들이 통장발행을 원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게 돼 사실상 통장 거래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은 "종이통장 제작 원가는 1개당 300원 정도이지만 관련 인건비·관리비 등을 감안하면 실제로 5,000원~1만8,000원의 비용이 소요된다"며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2020년부터는 금융회사들이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금융거래 기록을 서면상으로 남기기를 원하는 고객들을 위해 전자통장·예금증서·거래명세서 등의 발행을 활성화해 종이통장을 대신할 방침이다.

금감원이 종이통장 없애기에 나선 이유는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한다는 문제의식 때문이다. 2015년 5월 말 현재 종이통장이 발행된 계좌 수는 약 2억7,000만개로 매년 약 37만~40만개씩 종이통장이 발행된다. 금융사 입장에서는 종이통장 발행 및 유지 비용이 막대하고 소비자들도 매년 약 60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통장 재발행에 지불하고 있다. 분실시 인감이나 서명이 도용돼 추가 피해 발행 우려도 있다.

박세춘 금감원 부원장은 "미국·영국·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금융거래 전산화에 따라 이미 오래전부터 종이 통장을 발행하지 않고 있다"며 "소비자들이 무통장 거래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금감원은 장기 미사용 금융계좌를 정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거래중지계좌를 한번에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고 영업점 방문 없이 전화나 인터넷으로 계좌를 해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내년 하반기에는 장기간 쓰지 않은 수천만개의 계좌가 일제히 정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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