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 보육료지원 확대

생리휴가 무급제

▦영유아 보육료 지원 확대 =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저소득 가구의 만 4세 이하 자녀에 대한 보육료 지원 대상이 늘어난다. 우선 지원기준이 도시근로자가구 월 평균소득의 60% 이하에서 70% 이하로 조정된다. 또 만 5세아의 무상 보육료 지원 대상도 도시근로자가구 월 평균소득의 80% 이하에서 90% 이하로 조정된다. ▦보육시설 지원 확대 = 민간 보육시설 영아반 운영비 지원 단가가 0세 반은 아동 1인당 15만원에서 16만원, 1세 반은 9만원에서 9만6,000원, 2세 반은 6만원에서 6만9,000원으로 오른다. ▦보육시설 안전시설 및 종사자 기준 강화 = 보육시설이 2층 이상인 경우 1월29일까지 비상계단 또는 영유아용 미끄럼대를 설치해야 한다. 보육시설 종사자는 만 1세 미만의 경우 영아 5명당 1명에서 3명당 1명으로 바뀌는 것을 비롯해 만 3-4세 미만은 유아 20명당 1명에서 15명당 1명으로, 장애아는 5명당 1명에서 3명당 1명으로 강화된다. 영양사 공동 배치기준은 동일 시.군.구내에서 동일 시.군.구의 5개 이내 시설로 명시된다. ▦직장내 보육 서비스시설 설치 의무사업장 확대 = 의무사업장 기준이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에서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남녀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장'으로 늘어난다. 국ㆍ공립과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보육시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육시설의 보육시설운영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 최저생계비 130% 미만 한부모가족의 6세 미만 아동 양육비로 월 5만원이 지원된다. ▦여성공무원 생리휴가 무급제 도입 = 토요휴무제 시행으로 1월부터 여성공무원의 생리휴가가 유급에서 무급으로 바뀐다. ▦성매매 피해여성의 시설 입소기간 연장 =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