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CJ제일제당 '돼지송사' 카길에 졌다

대법 "사료대금 이중담보 후순위… 소유권 인정 못해"

세계 곡물 시장의 황제로 불리는 카길애그리퓨리나가 국내 한 농장의 돼지 소유권을 두고 CJ제일제당과 벌인 송사에서 이겼다.

대법원은 카길이 CJ제일제당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경북 문경시의 한 양돈농장주 이모씨는 지난 2002년 카길에 살아 있는 돼지(사육하고 있거나 앞으로 사육할 돼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1억원어치의 사료를 공급 받았다. 이씨는 2005년 CJ에 사료대금을 주지 못하자 같은 돼지를 담보로 채무변제계약을 했고 2007년 끝내 채무불이행 상태가 됐다. 같은 담보로 두 번 계약을 맺은 것이다. CJ는 2008년 법원에 사료대금 6,300만여원을 청구하며 농장의 돼지를 압류했고 3,500만원을 받고 제3자에게 팔았다.

뒤늦게 압류•매매 사실을 알아챈 카길은 CJ가 돼지의 담보권을 설정하기 전 이미 자신들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다며 대구지법에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동산의 소유자가 이중 양도한 경우 양수인 중 먼저 인도를 받아 점유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CJ가 돼지를 압류 처분해 현실의 인도를 받았으므로 이중 담보권자에 불과한 카길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며 CJ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그러나 "카길의 물품대금 채권 3,300만여원이 인정되는 한 CJ는 후순위 양도 담보권자로서 임의로 처분한 돼지의 매매대금 중 카길의 채권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며 1심을 뒤집었다. 이어 "CJ는 회사 지역부장을 통해 돼지에 대한 카길의 선순위 양도 담보권의 존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카길과의 담보계약을 모른 채 계약을 맺었다는 '선의취득'에 따른 소유권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카길은 세계 최대의 곡물기업으로 지난해 말 충청남도 당진군에 748억원 상당을 투자해 대두유(콩기름) 공장을 만들고 본격적인 국내 시장 진출을 예고했다. 현재 대두유 시장 1위를 달리고 있는 CJ는 오는 2013년 카길이 생산에 들어갈 경우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