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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법정관리 신청] 어떤 절차 밟나
입력2009-01-09 18:02:48
수정
2009.01.09 18:02:48
법원, 한달내 회생절차 개시 여부 결정<br>회생 결정되면 계획서 제출<br>불성실 이행땐 파산선고 가능
쌍용차가 9일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향후 쌍용차가 어떤 절차를 밟게 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회생절차 개시는 지난 2006년 기존 화의법과 파산법 등이 통합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긴 제도로 법정관리와 같은 의미다.
법원은 회생신청 심문을 통해 (채무를 잠시라도 회피하기 위해 회생신청을 했다는 등의) ‘회생절차 남용 의도’를 따진 뒤 한달 이내에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때 회생절차를 밟느냐, 파산절차를 밟느냐가 정해진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쌍용차에 대한 관리인과 조사위원을 선임하는데 조사위원들은 쌍용차의 회생 가능성을 평가해 회생 여부 견해를 보고서로 제출한다. 채권자들이 보고서를 보고 ‘회생절차 진행’ 의사를 밝히면 관리인은 법원에 회생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회생 불가’ 보고서가 제출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쌍용차의 회생절차는 폐지된다.
채권단 동의하에 회생계획이 세워지고 법원이 이를 인정하면 해당 계획이 비로소 효력을 갖게 되는데 이때 쌍용차 관리인은 계획 수행 상황을 법원에 수시로 보고하며 감독을 받아야 한다.
쌍용차가 회생계획을 준수하고 경영이 정상화되면 법정관리 기간은 쌍용차가 예상한 정상화 계획시점보다 1년 정도 단축될 수 있다. 그러나 계획 이행이 불성실하고 향후 이행 가능성도 낮을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쌍용차에 대해 파산선고를 내릴 수 있다.
한편 쌍용차는 이날 회생신청과 함께 ‘재산보전처분 신청 및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을 했는데 이는 기업이 회생하기까지 채권자들이 쌍용차의 자산을 함부로 가압류하거나 팔지 못하게 해 달라는 의미다. 법원은 ‘신청 남용 여부’ 등을 따진 뒤 수일 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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