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차 꼼짝마"

자동조회시스템 가동

앞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차량은 꼼짝없이 통행료를 내야 한다. 한국도로공사가 13일 ‘통행료 미납차량 조회시스템’을 구축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도로공사의 통행료 미납차량 조회시스템은 하이패스 전용차로(카드 무선인식방식)든, 일반차로든 통행료를 지불하지 않고 도주하는 차량을 자동 촬영, 국가행정전산망을 통해 소유자 차적을 조회하는 시스템이다. 종전에는 미납차량 발생시 톨게이트별로 자동차 등록관청을 방문, 차적조회를 의뢰했기 때문에 미납통행료 고지에 2~3개월이 걸렸으나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7일 이내에 신속한 행정처리가 가능해진 것이다. 통행료를 내지 않고 톨게이트를 통과하면 미납통행료와 함께 당해 요금의 5배에 달하는 부과통행료를 내야 하고 불응할 경우 국세체납 처분에 따라 강제 징수한다. 반면 부득이한 사정 등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통행료 미납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자진 납부할 경우 부가통행료를 면제하고 당해 통행료만 징수한다. 과거에는 차적조회가 늦어 10일 경과 후 원ㆍ부과통행료 독촉고지가 나가는 일이 많았고 이 경우 운전자의 반발로 징수하지 못하는 일이 많았지만 이제는 즉시 조회로 이를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오현환기자 hhoh@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