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와 한국소비단체협의회는 26일 농식품 소비 안전의 효율적 체계 구축 등을 위한 협력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음식점에 원산지를 표시할 때는 글자 크기∙표시∙위치 등 표준화 및 체계화를 통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확보해나가기로 했다. 원산지 표시 감시∙조사에는 소비자단체 등 민간인 참여를 확대한다.
또 식품 안전과 관련한 소통 대상을 넓히고 소비자 참여형 거버넌스를 확대하며 '안심 환경'을 지속적으로 구축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평가하는 모든 과정에 소비자 참여를 활성화하고 상향식 소통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소비자의 알 권리 및 선택권 보장을 위한 농식품 인증∙표시제 기반도 구축한다.
농식품인증제심의회를 구성하고 민간 인증기관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기능이 유사한 다양한 농식품 인증제를 통합하는 '한국 농식품 표준제도(KAS∙Korean Agro-Foods Standards)'를 도입할 계획이다.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원산지표시제의 내실을 다진다는 방안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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