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명태·고춧가루도 원산지 표시

명태∙고등어∙염소고기∙김치류∙고춧가루 등이 원산지 표시 대상에 포함된다.

농림수산식품부와 한국소비단체협의회는 26일 농식품 소비 안전의 효율적 체계 구축 등을 위한 협력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음식점에 원산지를 표시할 때는 글자 크기∙표시∙위치 등 표준화 및 체계화를 통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확보해나가기로 했다. 원산지 표시 감시∙조사에는 소비자단체 등 민간인 참여를 확대한다.

또 식품 안전과 관련한 소통 대상을 넓히고 소비자 참여형 거버넌스를 확대하며 '안심 환경'을 지속적으로 구축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평가하는 모든 과정에 소비자 참여를 활성화하고 상향식 소통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소비자의 알 권리 및 선택권 보장을 위한 농식품 인증∙표시제 기반도 구축한다.

농식품인증제심의회를 구성하고 민간 인증기관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기능이 유사한 다양한 농식품 인증제를 통합하는 '한국 농식품 표준제도(KAS∙Korean Agro-Foods Standards)'를 도입할 계획이다.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원산지표시제의 내실을 다진다는 방안도 마련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