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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서 휴대전화 '슬쩍' 8개월뒤 사용하다 '덜미'

서울 종암경찰서는 25일 남의 휴대전화를 훔쳐사용한 혐의(절도)로 국모(25.식품점 배달원)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국씨는 지난해 3월 15일 서울 성북구 석관동의 모 PC방에서 아들과 함께 놀러왔다가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조모(45.회사원)씨의 휴대전화(50만원 상당)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국씨는 훔친 전화기가 바로 사용정지돼 쓰지 못했으나 지난해 11월 우연히 전화기를 켰다가 사용정지가 해제된 것을 알고 전화기를 사용하다 요금고지서를 받은 주인 조씨의 신고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조씨는 경찰에서 "혹시라도 돌려줄지 모른다는 생각에 전화를 해지하지 않았다"며 "사용정지시킨 지 6개월이 되면 사용정지가 해제된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요금고지서가 날아와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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