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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프가드 종료 마늘농가 손실 우려
입력2002-07-16 00:00:00
수정
2002.07.16 00:00:00
정부 합의내용 미공개로 연장건의서제출등 혼란연말이면 중국산 마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가 종료돼 내년부터는 중국산 마늘이 대거 수입돼 49만 마늘농가들이 큰 피해를 보게 됐다.
외교통상부와 농림부는 16일 "지난 2000년 7월 중국과의 '마늘 분쟁'을 타결지으면서 올해말로 끝나는 중국산 마늘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를 연장하지 않기로 합의문 부속서에 합의했으나 당시에 공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개하지 않은 책임과 관련, 외교부와 농림부는 각각 "농림부 소관이다", "협상을 책임진 외교부 일이다"며 서로에게 떠넘겨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외교부의 한 관계자는 "협상당시 핵심사안은 중국측의 휴대폰 수입금지 등 보복조치를 푸는 것이었던 만큼 여기에 초점을 맞췄다"며 "국가간의 약속을 깨는 신뢰의 문제인 만큼 당시 합의내용을 지킬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농림부 고위 관계자도 "당시 부속서 내용을 알고 있었으나 한중간의 민감한 문제라 농민들에게는 알리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이같은 합의내용을 모르던 농협중앙회는 마늘농가들의 의견을 모아 지난달 중국산 마늘에 대해 2006년까지 세이프가드 연장을 정부 무역위원회에 신청하는 등 혼선을 빚었다.
무역위원회는 오는 11월말까지 정부에 제반 조치를 건의할 수 있으나 기각될 것이 확실시돼 마늘농가들은 내년에 큰 폭의 소득 손실을 감수해야 될 처지가 됐다.
특히 농림부의 대책이란게 농민들의 판매가격(kg당 1,691원)에도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최저가격(kg당 1,250원)에 전량수매하겠다는 것이어서 마늘농가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농림부는 마늘협상 이후 마늘경쟁력 제고와 가격안정에 각각 162억원과 4,121억원을 투입, 마늘산업의 경쟁력을 어느 정도 확보했다는 입장이다.
현재 국내 마늘시장은 연간 소비량 43만톤에, 생산이 39만4,000톤 수준이며 농가들의 연간 판매규모는 5,300억원선이다.
한편 정부는 세이프가드 조치 이후 연간 7,000-8,000톤의 중국산 마늘을 고관세에 들여오고 1만2,500-1만3,000톤은 현지에서 바로 제3국으로 헐값에 수출하는 방식으로 국내시장을 보호해왔다.
고광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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