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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비즈·메인비즈 인증 갱신… 만료 후 30일까지 기간 연장

중소기업청은 이노비즈 및 메인비즈 운영규정을 개정,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갱신평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기간을 만료 후 30일까지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기존에는 유효기간 만료일 35일전까지 갱신평가를 신청하지 못 하면 기업당 이노비즈는 30만원, 메인비즈는 30만원의 신규평가비용을 내야 했으나 신청기간 연장으로 이를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중기청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평가 재신청 기업은 이노비즈 542개사, 메인비즈는 226개사에 달했다.

또 이번 운영규정 개정을 통해 회생절차를 정상 이행하는 기업도 이노비즈·메인비즈를 신청할 수 있도록 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현장평가 통지일을 기존 3일전에서 7일전으로 변경, 기업이 평가에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국문·영문확인서를 함께 발급, 수출기업이 별도 신청 없이 확인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조종래 중소기업청 생산혁신정책과장은 “이번 규정 개정을 계기로 연간 약 800개 기업에 총 2억원에 가까운 비용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이노비즈·메인비즈 제도가 수요자 중심의 제도로 보다 발전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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