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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사업승인전 이주땐 불이익"

서울시, 전세난우려 청담·도곡지구등 '집비우기' 제동서울시가 사업계획승인 전 사전이주중인 저밀도지구내 아파트단지에 대해 후순위지정 등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혀 해당 단지 주민과의 마찰이 예상된다. 서울시는 최근 청담ㆍ도곡지구 등 저밀도지구내 아파트에서 사업우선권을 따기 위해 집주인들이 세입자를 강제로 내보냄에 따라 전세난이 우려된다며, 사전이주단지는 사업순위 결정때 후순위로 지정하는 등 불이익을 주겠다고 1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조만간 각 단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해 구체적인 현황 파악에 나설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무리한 사전이주로 인근 전ㆍ월세 가격이 오르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며 "사전이주가 심각한 단지에 대해서는 사업순위를 가장 뒤로 늦추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밀도지구내 빈집 늘고 있어 현재 사전이주 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빚어지고 있는 곳은 청담ㆍ도곡지구에서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한 단지들이다. '빈집이 많으면 사업이 우선추진될 것'이란 근거없는 소문이 퍼지면서 전세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세입자를 내보내고 집을 비워두는 주민들이 빠르게 늘고 있는 것. 특히 지구내 A아파트의 경우 조합측이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 집주인 대신 보증금을 대신 지급해주는 등 조직적인 사전이주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때문에 총 3,000여가구의 이 단지는 벌써 전체의 20~30%정도가 빈집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암사ㆍ명일지구의 동서울아파트 역시 최근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후 시공사가 이주비를 지급하면서 빠른 속도로 주민이주가 이뤄지고 있다. 도곡동 M부동산측은 "사업계획승인 신청 이후부터 전세매물이 거의 나오지 않고 있는 등 품귀현상이 심각해 지고 있다"고 전했다. ◇시ㆍ조합간 마찰 우려 서울시의 방침 발표에 대해 각 조합들은 "법에도 근거가 없는 규정을 만들어 무리하게 적용하려 한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청담ㆍ도곡지구내 B아파트측은 "현행 법 어디에도 사업계획승인 전 이주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며 "이주여부는 순수하게 조합이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다. 이에대해 서울시측은 "시가 저밀도지구에 대해 사업시기조정원칙을 마련한 것은 대규모 이주에 따른 전세난 때문"이라며 "각 단지들이 무리하게 이주를 추진하면서 오히려 전세난을 부추기고 있어 이 같은 조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서울시는 서울시내 저밀도지구에 대한 개발기본계획을 고시하면서 대규모 재건축에 따른 전세난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시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구별로 1개단지 또는 기준가구수(2,500~3,000가구) 이내에서 사업시행시기를 조정하겠다고 밝혔었다. 정두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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