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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조정위 "공장폐수 인한 농작물피해 배상" 결정
입력2001-07-25 00:00:00
수정
2001.07.25 00:00:00
공단에서 배출된 폐수로 인해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다면 이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처음으로 나왔다.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신창현)는 안산시 신길동 주민 21명이 반월공단에서 누출된 폐수로 인해 토양이 오염되고 벼가 폐사하는 피해를 입었다며 안산시와 B산업 등 공단내 5개 오염배출업소를 상대로 낸 재정신청과 관련, 안산시와 B산업은 7,587만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지난 20일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위원회는 B산업에서 나온 폐수로 인한 벼 폐사 개연성이 크고 위험성을 알고 있으면서 공단폐수를 모내기에 사용토록 방치한 안산시의 과실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또 울산시 남구 신정4동 아파트 재건축 공사과정에서 발생한 소음과 진동, 먼지로 인근 주민 1,129명에게 피해를 입힌 H건설에 3억6,496만5,000원을 배상하도록 하고 서울 강서구 방화동 아파트 재건축 시공사인 K건설에도 1억6,133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이와 함께 서산 군용비행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양돈농가의 피해와 관련, 모두 1,549만원을 국가가 배상하도록 했다.
오철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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