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금융회사 예탁한 지급준비금 “예탁금변제 用 국한안돼”
입력2004-01-07 00:00:00
수정
2004.01.07 00:00:00
최수문 기자
금융회사가 예탁한 지급준비금이라고 해서 반드시 회사파산시 고객 예탁금을 돌려주는 데만 써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지법민사85단독(안봉호 판사)는 지난해 2월 파산한 경인상호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가 상호저축은행중앙회를 상대로 “중앙회에 보관된 전액을 반환하라”며 낸 지급준비예탁금 반환 청구소송을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련 상호저축은행법 및 시행령에서 지급준비금으로 예탁된 채권이 다른 채권과 상계 되는 것을 금지한 규정이 없다”며 “지급준비금이 반드시 고객예탁금채권 변제에만 사용되도록 강제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상호저축은행중앙회는 지난해 1월 경인상호저축은행의 파산이 임박하자 당초 이 저축은행이 중앙회에 예탁해 둔 지급준비예탁금 가운데 미납된 금융결제원참가금 등 총 6,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38억3,300만원만 반환했고 파산관재인인 예보는 이에 반발, 예탁금 전액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