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제7차 정례회의를 열고 11개 종목의 주식에 대해 불공정거래를 행한 혐의로 B사 대표와 C사 전 대표 등 30명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수 십 명의 불공정세력이 한 번에 적발되기는 매우 이례적이다.
증선위에 따르면 현 B사 대표인 A씨는 사채업자에게 빌린 자금으로 코스닥시장 상장사인 B사와 신주인수권을 인수하는 무자본 M&A를 행하면서 이를 공시 내용에서 누락했다. 또 B사가 자신의 비상장 법인을 고가에 사들이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미 납입했던 신주인수권 행사 대금 123억원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은 B사가 경제성 있는 금광개발 사업에 진출하는 것처럼 꾸민 후 주가가 상승하자 보유 주식을 전량 처분해 120억원 가량의 부당 이득을 취했다.
C사 대표 D씨는 C사의 부실한 재무상태를 숨기고자 회사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하는 방식으로 재무제표를 조작해 관리종목 지정 위기에서 벗어난 뒤 차명계좌로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팔아 11억원의 이득을 챙겼다. 이와 함께 조작한 재무제표를 근간으로 유상증자 등 일반 투자자로부터 자금 조달에 나서 107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일반 투자자인 E씨는 F사 우선주가 일일 유통주식 수가 적다는 사실을 이용해 장 후반 고가매수 및 종가관여 주문을 집중적으로 내는 방식으로 시세조종에 나서 약 4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이외에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거나 거래량이 적은 종목을 골라 시세조종에 나섰던 세력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또 회사 부회장이 자신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시세조종에 나서거나 한 케이블TV방송 증권전문가가 자신이 추천한 종목의 수익률을 높이고자 시세를 조작하거나 허위정보를 유포했다 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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