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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포커스] 금융위-행안부 "골칫거리 맡기 싫다" 떠넘기기

●대부업 감독권 이대로 좋은가<br>업체 1만2000곳 달해<br>영세업체는 지자체가, 대형사는 금융위서<br>감독권 이원화가 대안

업계는 고사 직전이라면서 생존 자체를 힘들어 하는데 정작 정부는 귀찮은 존재를 서로 맡기 싫다면서 핑퐁 게임하기에만 바쁘다

지난 2002년 도입된 대부업법이 올해로 10년 차를 맞으면서 대부업계 감독권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전국의 16개 시도지사가 관할하는 대부업계 감독권을 금융위원회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이를 두고 관련 부처인 행정안전부와 금융위가 서로 얼굴을 붉히고 있는 상황이다.

당초 국무총리실에서 4월 사금융 대책을 발표할 당시에도 대부업체의 감독권 이관 문제를 대책에 포함해 발표하려 했지만 행안부와 금융위의 의견이 첨예하게 나뉘며 무산됐다. 결국 4월 대책에는 "대부업자 등록 및 관리ㆍ감독 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연구용역 추진 후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어정쩡한 문구만이 포함됐다.

이 와중에 이진복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8대 국회에서 발의했던 '대부업체 감독권 이관'을 핵심으로 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을 19대 국회가 열리는 오는 6월 중 재발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대부업계 감독권 이관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대부업체 '골치 아파'…서로 등 떠밀기=5월 현재 등록대부업체 1만2,000여곳의 감독권은 전국의 시도지사가 지니고 있다. 다만 연간 대출규모 100억원 이상의 대형 대부업체의 경우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2002년 대부업법 제정 당시 지방자치단체가 감독권을 지니고 있어야 전국에 퍼져 있는 영세 대부업체까지 효율적으로 감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지자체 공무원들의 넘쳐나는 업무량에 금융지식조차 없어 대부업체는 골칫거리로 인식됐다. 이에 하급기관인 군ㆍ구청으로 감독권을 떠넘기는 부작용이 일반화된 추세다.

한 구청 관계자는 "업무량이 많아 대부업체 감독과 다른 업무까지 모두 6종류의 업무를 맡고 있다"며 "사실상 대부업체 감독을 할 수 없는 형편"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이 검사권을 지니고 있는 대형 대부업체라고 해서 사정은 별반 다르지 않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러시앤캐시다. 대부업계 1위인 러시앤캐시는 5월 초부터 강남구청과 '법정이자 초과수취'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놓고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다. 표면상으로는 강남구청이 원고, 러시앤캐시가 피고이지만 금감원이 보기 드물게 '소송 참가자'로 참여해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금감원이 원고와 같은 역할을 하며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거나 발언을 할 수 있어 사실상 금감원과 러시앤캐시의 싸움으로 볼 수 있다.

강남구청의 한 관계자는 "이번 소송과 관련해서 우리는 사실 아무 내용도 모르고 금감원에서 다 알아서 하고 있다"며 "평상시에도 금감원이 대형 대부업체를 '검사'하고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중소형 대부업체만 '감독'하고 있다"고 말해 대형 대부업체가 사실상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을 시인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전국 지자체를 관할하는 행안부의 경우 감독권을 금융위가 가져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행안부의 한 관계자는 "대부업체는 금융권에 포함되는 만큼 전문성을 지닌 금융위가 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전국에 1만개가 넘는 대부업체를 일일이 감독하기 위해서는 접근성이 뛰어난 지자체가 기존처럼 감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행안부 역시 새마을금고를 전국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만큼 금융과 관련한 전문성이 없다는 주장은 자기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감독권 이원화가 '현실적 대안'=대부업체 감독권 이관을 놓고 정부기관 양측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이 의원과 대부업계에서는 감독권 이원화를 대안으로 내놓고 있다. 영세 대부업체의 감독권은 현행대로 지자체가, 연간 대출규모 100억원 이상의 대형사는 금융위가 각각 감독권을 갖도록 하는 방안이다.

대부업계의 한 관계자는 "대형 대부업체의 경우 연간 대출 규모가 300억~2조원 수준으로 저축은행보다 (대출 규모가) 크다"며 "대형사에 한해서라도 여타 금융기관과 동등한 수준으로 금융위의 감독을 받는 것이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도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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