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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VC 창호 유해성 논란' 심판대에
입력2005-11-25 20:56:04
수정
2005.11.25 20:56:04
업계 "알미늄조합서 허위광고" 공정위에 신고<br>법정싸움 비화 가능성도
PVC창호업계가 PVC창호가 불에 잘 탄다는 광고를 낸 알루미늄창호업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양업계간 ‘PVC창호 유해성’ 논란이 행정기관의 심판을 받게 됐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LG화학ㆍ한화종합화학ㆍKCCㆍ동양제철화학 등 PVC(폴리염화비닐)창호 제조 4개사는 알미늄압출공업성실신고조합(이하 알미늄조합)이 PVC창호의 문제점을 주장한 광고를 낸 데 대해 ‘표시 및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공정위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를 접수한 공정위는 조사를 벌인 뒤 무혐의 처분하거나 법 위반이 있을 경우 위원회에 상정해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4개사는 공정위에 제출한 신고서에서 “알미늄조합이 PVC창호와 관계없는 알루미늄 창이 설치된 건물의 화재사진을 광고에 게재했으며 일본의 경우 건축법상 3층 이상 건물에 PVC 소재사용을 금하고 있다는 허위내용을 실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LG화학 등은 “PVC창호는 난연성 재질이고 자기소화성이 있어 연화의 원인이 될 수 없으며 선진 외국에서 PVC창호 시장점유율은 증가 추세”라고 덧붙였다.
4개사의 한 관계자는 “경고장 접수 후에도 수 차례에 걸쳐 PVC창호에 대해 사실과 다른 허위과장 내용을 기재해 소비자의 오인을 유도하고 있다”며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의 판단과 별도로 ‘PVC창호 유해성 논란’은 법정 싸움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앞서 알미늄조합은 이달 5일부터 총 22차례에 걸쳐 국내 주요 일간지에 “PVC창호는 화재시 살인유독가스를 발생시키므로 베란다 창에는 반드시 불연재를 써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광고를 게재했다.
특히 알미늄조합은 정부의 발코니 확장 허용 방침에 따라 확장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것을 겨냥, “정부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PVC창을 베란다창으로 허용함에 따라 대형 참사를 준비하고 있다”며 대국민 선전전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이 같은 알미늄업계의 공세에 맞서 PVC창호업체들은 함께 광고중단을 요구하는 경고장을 발송하고 대언론 홍보전에 나서는 등 공동대응을 펼쳐왔다. 알미늄조합 광고를 반박하는 신문광고를 내면서 “PVC는 발화온도가 454도 이상이므로 쉽게 타지 않고 화재의 확산속도를 낮추는 역할을 한다”며 “PVC는 연소시 유독가스가 발생하지만 외부와의 압력차이 때문에 대부분 실외로 빠져나간다”고 PVC업체들은 강조했다.
이처럼 PVC창호의 유해성 논란이 벌어진 것은 시장점유율이 낮은 알루미늄업체들이 발코니 확장 특수를 계기로 PVC 소재의 유해성 논란을 여론화하는 방법으로 시장탈환에 나서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PVC창호업체들은 전체 창호시장의 60%와 발코니창호시장의 80%를 점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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