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제3국 패널 통한 분쟁해결절차 ‘장기전’ 대비
한·일 양국이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규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자협의에 들어갔지만 의견을 좁히지는 못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25일(현지시간)스위스 제네바 세계무역기구(WTO) 사무국에서 일본 수산물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 일본과 양자협의를 진행했지만 양국의 입장 차이만 확인한 협의를 종료했다고 밝혔다. 양자협의에는 신정훈 산업부 통상법무과장과 식약처·해수부 등이 참여했고 일본은 야마구치 외무성 한국담당 과장 등 수산청 관계자들이 나왔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13년부터 국민 안전을 위해 원전 사고가 터진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주변 8개 현에서 나오는 모든 수산물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일본은 지난달 수산물 수입규제를 풀어달라고 WTO에 양자협의를 요청했고 회원국 규범에 따라 우리 정부는 협의를 가졌다.
이번 협의에서 일본은 우리 정부의 조치가 WTO 위생검역(SPS) 협정상 투명성과 과학적 근거 조항에서 불합치하므로 수입규제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의 원전관리 상황과 방사능 유출에 대한 위험성을 지적하며 수입규제 조치가 WTO 협정상 문제가 없다고 맞받아쳤다.
양국간 협의가 불발되면서 분쟁해결은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우리 정부도 제3국으로 구성된 WTO 패널에게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맡기겠다는 입장이다. 일본은 협의 요청(5월21일)을 한 날부터 60일이 지나는 7월 20일 이후 WTO에 패널 설치를 통한 분쟁해결 절차를 요구할 수 있다. 패널 분쟁해결은 보통 수년이 소요돼 사실상 수산물 수입규제 분쟁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 예상되는 WTO 분쟁해결절차에 대비해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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